법인 설립 후 대표의 급여를 책정할 때 필수 고려사항과 세금
● 대표님의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인 대표의 적당한 급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연봉은 약 6천만 원, 적으면 3,6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의 규모, 업종, 영업이익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만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하한액입니다. 하한액 이상으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해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법인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표님 연봉 9천만 원에 적용되는 2대 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은 2.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돼도 14.4%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이 급여를 아무리 올리셔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고려하면 퇴직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퇴직금의 규모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럼 급여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소득법」 상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급여의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의 2% + 1,275만원 ※ 연간 2,000만원 한도 |
= 근로소득금액 | |
( - ) 소득공제 |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등 |
( - )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등 |
= 과세표준 | |
( X ) 세율 | 「소득법」 55조에서 정하는 세율 (6~45%) |
= 근로소득산출액 |
● 그럼 대표이사가 월급여가 500만원일때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총급여액 | 500 X 12개월 = 6,0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 + 975만원 (6,000만원) X 5% + 975만원 = 1,275만원 |
= 근로소득금액 | 6,000만원 - 1,275만원 = 4,725만원 |
(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 150만원 X 6인 = 900만원 ● 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직계존속 2인) 200만원 |
( - )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부담 국민연금보험료 : 200만원 |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등 |
= 과세표준 | 4,725만원 - 1,300만원 = 3,425만원 |
( X ) 세율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근로소득산출액 | 3,877,500 |
▶ 연봉이 6천일 경우 실효세율은 6.46% 즉, 3,87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 월급여 500만원이 왜 적절한 금액이 아닐까요?
위 계산내용에서 보듯 월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이 3.425만원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15% 구간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8단계 초과누진 세율 구조에서 2단계 구간에 해당합니다.
15% 정도의 세율구간으로 싸게 세금을 부담한 것이니 급여설계가 잘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상속세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기업단계의 이익이 개인 자산화가 되 지 않는 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로 인하여 결국 50%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합니다.
현재 급여로 인하여 부담하는 소득세율을 50% 이하로 설계하여 사전증여 등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실행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3,425만원이므로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원까지임을 고려한다면 한계세율 15%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약 1,575만원(5,000만원 - 3,425만원)정도의 연간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의 월급여는 얼마가 최적금액인가?
대표이사의 월급여로 얼마가 최적인 금액인지는 기업단계의 이익이 얼마인지, 배당액은 얼마인지,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로 5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로 인하여 부담하는 소득세율을 50% 이하로 설계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한 후 사전증여 등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실행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급여액의 결정은 회 사의 이익수준, 임원보수지급규정, 자금사정, 재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진단절차를 수행한 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는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으로서 성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에 맞추어서 일정한(일반적으로 낮은 수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원보수의 개념과도 맞지 아니한 것이며, 미래의 상속세를 고려(과다한 잉여금 수준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하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세율 50%인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이익금에서 감당만 가능하다면,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까지 올리셔도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대표님들은 적정한 수중과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 그 외의 법인의 자금을 대표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1. 자사주 매입
비상장주식의 올바른 가치평가를 통해 대표로부터 주식을 매입 후 그에대한 대가로 잉여금의 자금을 지급함으로 미처분잉여금의 정리는 물론, 대표님께서 법인의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후에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찾으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특허 자본화
대표님께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법인은 대표님으로부터 특허권을 양도 받게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법인 자금을 확보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에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나머지 40%에 대한 자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이익소각
이익소각이란 회사의 법인자금(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즉, 자사주소각하는 방법중 하나인데, 세금 없이 미처분잉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통한 법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6억원의 미처분잉여금을 대표님의 자산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역시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12억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바 있어, 잘 준비된 전문가들을 통해 컨설팅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신자본환원
이 방법은 기업의 특성상 자본금의 변화 없이 미처분잉여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이나 선박회사등 기업을 운영하시 위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법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5. CEO 소득분산 솔루션
법인 대표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이 솔루션은 지금까지 나온 컨설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최저 세율로 법인의 미처분잉여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물론, 기업의 재무재표와 재무상태에 따라 조건을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3% ~ 5%의 세율로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님의 자산화,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비즈파트너스 에서는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영업권평가,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차명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신자본환원,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KOTC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