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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손금 불산입

송재중이사 2024. 3.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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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영업권이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 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 · 명성, 우수한 거래처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대표님의 노력의 기회비용으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영업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영업권의 평가액을 높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권평가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하게 높은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사실관계

법인은 의약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사업연도 중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인 'ㅇㅇㅇ'를 양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장의 영업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시가인 상증법642호에 따라 평가한 금액 OOO원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 매입가액 ㅇㅇㅇ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금액인 OOO원에 대한 영업권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 등을 하여 2019.1.18. 법인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같은 날 법인에게 기타소득금액(소득자는 특수관계인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의 사례의 과세 당국의 판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영업권가격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영업권을 감정한 가액이 없는 점, 따라서 법인령8922호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소득령871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관련조항 20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0(현재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80%(현재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93076, 2019.12.12.상급 없음)

 

 

2.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영업권을 부인

 

 사실관계 

법인은 2011.1.17. OOO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OOO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누락하였다며 2018.4.16. 법인세 합계 OOO(2014 사업연도분 OOO 2015 사업연도분 OOO 2016 사업연도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이 적절한 평가 없이 영업권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6.15. 이를 거부하였다.

 

위의 사례의 과세 당국의 판결

 

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 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영업권의 가액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법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83692, 2019.7.11.상급 없음)

 

 

3. 영업권 평가의 객관적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손금불산입

 

 사실관계 

법인은 대표이사 김HH2001.1.1.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유통'2007.6.1.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4.22. 신설법인 주식회사 ○○○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양도하였다가 2011.3.31. 동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30,000,000원에 다시 양수(포괄양도양수)하면서 2011 사업년도에 영업권 754, 037,955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로 2011 사업년도 113,105,693, 2012 사업년도 150,807,590, 2013 사업년도 150,807,590원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ooo 지방국세청장은 2015.4.27.~2015.6.10.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인이 2011 사업년도 계상한 영업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등 2015.9.2. 법인에게 20011 사업 년도 귀속 법인세 47,617,706, 2012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7, 844,985, 2013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353,227원 합계 137,815,918원을 고지하였다.

 

위의 사례의 과세 당국의 판결

 

법인이 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업권가치 평가보고서'(000의 영업권 평가액 750,466천원)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시 제출한 '영업권 가치 평가보고서'상의 내용(000의 영업권 평가액 1,296,062천원)과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000는 최초 사업연도인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을 기록한 법인으로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 평가 회계법인이 회사가 제시한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당초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추정 매출자료 산정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리기간 중에도 추정 매출자료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영업권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사법인 2015-64, 2016.4.21.상급 없음)

 

 

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영업권을 부인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7.4.1.부터 2014.10.23.까지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4.10.1. 100에게 영업권 OOO, 집기 비품 OOO원 등 총 OOO원에 병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권 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현재는 60%)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이후 2016.10.20. 100의 부친이 OOO에게 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3.28.~2019.5.21.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영업권이 별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의 사례의 과세 당국의 판결

 

청구인과 이 00 간에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미리 합의한 후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영업권 및 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93878, 2020.6.22.상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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