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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사유일까요?

송재중이사 2024. 7.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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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1.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통지 절차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방법
3.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록 작성

 

위 부분들에 대해 생기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A. 아닙니다.

상법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241515.241522, 2020.6.4.)

 

Q. 정관에서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주총을 소집할수 있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361),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389),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2501, 2022.4.19.)

 

Q.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사유인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141420, 2014.11.27.; 대법원 86다카553, 1987.4.28.)

 

Q.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1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 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입니다. (대법원 9228235. 28242, 1993.10.12.)

 

Q.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효력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39636, 2004. 8.16.)

 

Q.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781269, 1978.11.14.)

 

Q.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는?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315895, 2014.5.16.; 대법원 200069927, 2002.12.24.)

 

Q.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32768. 1996.12.23.)

 

Q. 이미 소집이 통지 · 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 · 연기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 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8195, 2009.3.26.)

 

Q.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A. 네 맞습니다.

상법368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217741, 2017.1.12.)

 

Q.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A.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368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56839, 2014.1.23.: 대법원 69688, 1969.7.8.)

 

Q.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입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248727, 1993.2.26.),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그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 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56839, 2014.1.23.)

 

<대리인의 위임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17, 2001.9.7)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22701. 22718, 2009.4.23.)

 

Q.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는?

 

상법368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22701, 2009.4.23.)

 

Q.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은?

 

상법368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22701 22718, 2009.4.23.)

 

Q.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지?

 

A. 네 그렇습니다.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17, 2001.9.7.)

 

Q.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A. 네 그렇습니다.

상법369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820, 2009.11.26.)

 

Q.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A. 무효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236241, 2020.8.13.: 대법원 20189920. 9937, 2018.9.13.)

 

Q.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87다카3200, 1989.2.14.)

 

Q.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경우 책임은?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 잡아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는 하지만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이사 선임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그 외관의 현출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되는 것에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430574,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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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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