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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임원의 직위별로 지급비율을 달리 정해도 될까요?

송재중이사 2024. 4.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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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어떤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급 배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다양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 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급여액이 퇴직 임원의 근속 기간이나 근무 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 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령444항에 따라 산정 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50153, 2016.2.18.)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상황별 유의사항

 

Q.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 46012-1043, 1997.4.14.)

 

Q. 이사회 만장일치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서이- 1499, 2004.7.16.; 법인 46012-2475, 1997.9.25.)

 

Q.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하여 높게 정할 수 있는지?

특정 임원을 위한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사유 등이 없이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단순히 사용인의 급여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법인 2008-0043, 2009.1.30.)

 

Q.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인-283, 2017.5.26.; 법인세과-450, 2010.5.14.)

 

 

Q. 임원의 직위별로 지급비율을 달리 정해도 되는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 2018-법인-2148, 2018.10.16.)

 

Q. 특정 임원에게 지급배율을 높게 정해도 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서면-2018-법인-2240, 2018.12.13.)

 

Q. 평가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A.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 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2017-법인-0214, 2017.5.26.)

 

Q. 정관에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할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80, 2010.6.25.)

 

Q.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 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그렇습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 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61, 2010.5.19.; ] 46012-11540, 2003.8.25.)

 

Q. 1명이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결의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 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74다1755, 1976.4.13.; 대법원 93다8702, 1993.6.11.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 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91다19500, 1992.6. 23. 등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 내에서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와 사이에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1인 회 사로 인정되고 실질적 1인 주주가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 승인함으로써 퇴직금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1인 주주인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25123,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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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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