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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절차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

송재중이사 2024. 7.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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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을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의 절차와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1. 자기주식 취득 한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3411)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순자산 자산  부채
(ㅡ) 공제금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 상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나 2012415일 시행 상법은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어 기업의 배당금지급능력보다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산출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2. 취득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책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법3413)

 

만일,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취득범위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법3414)

 

● 자기주식 취득방법

 

20124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341조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배당가능이익 한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상법3411)

구 분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균등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상환주식 제외)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3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매입가격이 공정하고, 어느 주주이든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34111)

 

● 자기주식의 취득절차

 

상법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하는 것)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

 

                           ↓

이사회 결의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정(상법시행령 10 1)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 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주주에
대한 양도통지 및 공시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상법시행령 10 2)

 

                            ↓

주주의
양도신청
양도하려는 주주(양도 여부는 전적으로 주주의 의사에 달려있음)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 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상법시행령 10 3호)

 

                            ↓

취득계약의
체결
양도 신청 주주와 회사의 주식 취득 계약 체결(상법시행령 9 4호)

 

                            ↓

주식대금의
지급
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매매대금 지급(상법시행령 10 1호)

 

                             ↓

서류의 비치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언제든지 열람가능, 등본이나 사본 교부청구 가능)(「상법시행령 9 2항)

 

 자기주식 취득단계별 회계처리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 처분, 소각에 따른 회계처리(원가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보고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다.
(차) 자기주식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2.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먼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차감항목)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5,000주(취득가액 주당 10,000원)를 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다.
(차) 보통예금 60,000,000 () 자기주식 5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

 

 회사가 자기주식 2,000주(취득가액 주당 10,000원)를 주당 8,000원에 매각하였다.
() 보통예금 16,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상법342)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 '2'에 불구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차기 이후에 결손금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먼저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감자차손(자본차감 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3,000주(취득가액 주당 10,000원, 액면 5,000원)를 소각하다.
() 자본금 15,000,000
감자차손 15,000,000
(대) 자기주식 30,000,000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3431)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익이 있는 경우 당해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감자차손을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 '2'에 불구하고 감자차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차기 이후에 결손금 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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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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