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종류: 근로자와 임원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송재중이사 2024. 8. 29. 13:13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강제제도로서 그 법률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하여 해당 관청(고용노동부)'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1961년 도입(근로기준법)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법정 강제제도로 도입되었으며, 해고수당제도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 내용과 같이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사업주)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납입시 회계처리>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 X X (대) 보통예금 X X X
지급수수료( *1) X X X    

 

*1 - 지급수수료는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국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입시 회계처리>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당기비용) X X X (대) 보통예금 X X X
지급수수료(*1) X X X    

 

*1 지급수수료는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서는 IRP 계좌의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 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기업형IRP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DC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납입시 회계처리>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할 대상이 없습니다.

 

◆ DB형과 DC형의 비교

 

일반기업에서 가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인 DB형과 DC형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약정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약정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위험부담 사용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부담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부담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도인출 허용되지 않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 적립금 수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종업원이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가입유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회사 퇴직연금사업자

 

() 비즈파트너스 에서는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스​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기업신용등급평가, M&A 등 다양한 솔루션을 코칭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