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5. 16:1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될까요? 이 관계가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항 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Q. 혈족의 범위는?
'혈족'이라 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민법 768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수를 정합니다. (「민법」 770조)
Q. 인척의 범위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 (「민법」 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부부일반의 사망 후 재혼으로 종료합니다. (「민법」 775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민법」 771조)
Q. 「소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며, 특수관계있는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629, 2004.10.14.)
Q. 「소득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사례
<특수관계인 경우>
■ 당해 거주자(갑)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갑'이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인 바, '갑'이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재소득 46073-175, 2002.12.13.)
■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이며, 대표자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 – 1698, 2006.6.13.)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 「소득법」 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98조 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자본거래 – 2575, 2020.3.23.)
▶ 「소득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출자임원과 사용인 간에는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출자임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으로는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소득법」상은 특수관계가 아니나, 상증법상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 면-2017-부동산-1530, 2017.12.28.)
■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재산 2013-495, 2013.12.10.)
■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320, 2011.7.20.)
■ 당해 거주자가 주주. 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법인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46011-813.2000.9.29.)
■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2조 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징세-511, 2011.5.9.)
Q.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집행」 2-2-1)
구 분 | 범 위 |
생계유지자 |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 ·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Q. 현물출자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 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집행」 2-2-3)
Q.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 여부는?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상법」 382조 및 「민법」 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집행」2-2-2)
Q. 특수관계인의 범위 판단시 지분율의 계산은?
■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과-826. 2010. 8.30.)
■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령,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2007. 10.15. 외)
Q. 「법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사례
<특수관계인 경우>
■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 법 시행령」 1조의2 3항 1호 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759, 2022.7.15.)
■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2144. 2020.5.26.)
■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인-2325, 2016.2.25.)
■ 법인이 다른 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 될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0104, 2008.1.16.)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203, 2007.12.4.)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 「법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항 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법규과-897, 2013.8.20.)
■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을 법인 간(갑법인과 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 「법인령」 2조 5항 1호, 4호, 5호 및 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 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4279, 2020.1.7.)
■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 법인과 주주가 각각 갑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령」 87조 1항(현재는 2조 5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833, 2016.12.6.)
■ 「법인령」 87조 1호(현재는 2조 5항)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됩니다. (재법인 46012-13, 2002. 1.18.)
Q.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사례
<특수관계인 경우>
■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서면-2019- 상속증여-0746, 2019.3.20.)
■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 2016-상속증여-5628, 2017.6.19.)
■ 임원에는 「법인령」 40조 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서면- 2020 –법인-0055, 2020.4.21.)
■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 간은 「소득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사전 – 2015-법령 해석재산-0207, 2015.9.25.)
■ 「상증법」 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 2013-0493. 2013.12.10.)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 법인의 사용인이라도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사전-2021-법규재 –1865, 2022.3.23.)
Q. 특수관계 성립 여부 관련 사례
■ A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A법인의 사용인이 거래하는 경우
▶ 소득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출자임원과 사용인 간에는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출자임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으로는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만은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소득법」상은 특수관계가 아니나, 「상증법」상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서면-2019-자본거래-2575.2020.3.23.)
■ A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0% 지분을 가진 주주와 A법인의 사용인이 거래하는 경우
▶ 소득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출자임원과 사용인 간에는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출자임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으로는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소득법」상으로도 특수관계가 아니며, 「상증법」상으로도 30% 미만 출자한 법인이므로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 A 법인의 주주인 개인 '갑(40% 보유)'이 있고 '갑'의 아들인 '을(10% 보유)'이 A법인의 임원인 '병'에게 본인 지분 10%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 「소득법」상으로는 '갑'과 '병'이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상증법」상으로는 부의 지분과 합산하면 50%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여 '병'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을'과 '병'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 A 법인의 이사인 개인 '갑(15% 보유)'은 A법인의 다른 이사인 '0% 보유'에게 본인 주식 10%를 양도하는 경우
▶ 소득법」상으로는 '갑'과 '을'이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으로는 30% 미만 출자하여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을'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A 법인의 주주인 개인 '갑'과 '갑'이 50%를 출자한 법인 B와 거래하는 경우
▶ 개인 '갑'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므로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특수관 계에 해당하고, 「법인법」상으로도 비소액주주(1%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서면- 2020-법인-2144, 2020.5.26.)
■ A 법인의 주주인 개인 '갑'과 본인이 20%를 출자한 법인 A가 거래하는 경우
▶ 개인 '갑'은 30% 미만 출자한 법인이므로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갑'은 A법인의 비소액주주(1%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증상으로는 30% 미만 출자하여 경영지배관계는 아니지만 30% 미만 출자하였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서면-2020 – 상속증여-2765, 2020.9.29.)
Q. 비특수관계인 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비특수관계인 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 2020-상속증여-2769, 2020.10.20.)
▶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기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 –2016- 상속증여- 4969,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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