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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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활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신청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
2024.09.19 -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과 증여세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경영과 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법적 해석과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최신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형평성등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반복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판결해 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국세청의 해석과 대..
2024.09.12 -
명의신탁주식의 법적 함정과 극복 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 내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식을 의미하며,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권 분쟁, 채무 문제, 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주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내에 명의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
2024.09.09 -
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
2024.03.19 -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1항)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2024.03.18 -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간소화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