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2024. 3. 18. 11:4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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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39, 국세기본법시행령201)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39조 각 호(아래 ''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서면- 2015-징세-0401, 2015.6.30.)

 

개정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한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201)

2014.12.31. 이전 2015.1.1.~2021.2.16. 2021.2.17.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 모든 법인 포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외

 

2. 2차 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39)

《 2차 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39 2호)

 

Q. 과점주주라는 용어에서 '주주'란?

 

국세기본법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 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 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39-0...1)

 

Q.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 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면 -2018-법령해석기본- 1982, 2018.7.2.)

 

Q.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는?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 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221, 2006.2.20.)

 

3. 2차 납세의무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39-02 1)

 

이 경우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 칙39-02 2)

 

4. 과점주주의 판정시점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 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39-0・・・3)

 

Q.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 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징세과-261. 2011.3.20.)

 

Q.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징세-254, 2011.3.18.)

 

Q.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56483, 2017.10.31.: 대법원 201639535, 2016.8. 25.: 대법원 201535277, 2015.4.23.)

 

Q. 형식적으로만 주주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326422. 2014.8.28.: 대법원 2012287.2012.4.26.)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기본법391)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한도 = 징수부족액 X 과점주주 소유주식수(무의결권주 제외) / 발행주식 총수(무의결권주 제외)

 

Q.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및 범위는?

 

Q. 2차 납세의무 부담의 범위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지는 것입니다. (서면-2015-징세-0401. 2015.6.30.)

 

Q.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 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 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 46101-363. 2001.5.24.)

 

Q. 분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 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41781. 2017.7.16)

 

위에서 살펴보셨듯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모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39조의 규정은 과 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대 법원 200619105,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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