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할까요?

2024. 3. 14. 10:28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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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완화 정책을 내 놓았지만 이 제도를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 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400억원
-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증법18조의2 1)

 

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함)을 말합니다. (상증법18 조의2 1. '상증령151)

 

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함)을 말합니다. (상증법18 조의2 1, 상증령15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2013년 이후 2014년 이후 2022년 이후 2023년 이후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Q. 매출액 판단시 종속법인의 매출액도 포함하는지?

 

A. 아닙니다.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현재는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2017.4.12.)

 

Q.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A.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현재는 5천억원)미만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서면법령재산-3959, 2016.7.29.)

 

 

● 가업상속 공제금액 (최대 600억원 한도)

 

1. 가업상속 공제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 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 (상증법18조의2 1)


< 가업상속 공제금액 = Min [, ] >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별 한도(*1)

 

(*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증식, 5)

 

가업상속공제는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의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상증법 18조의2 1)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가업영위 기간별 한도
- 10년 이상 : 2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가업영위 기간별 한도
- 10년 이상 : 300억원
- 20년 이상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Q. 배우자가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

 

A. 맞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증법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3.22.)

 

2.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만 적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령15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만 적용

 

2011년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 「 상증령 」  153, 대통령령 제22579(2010.12.30.) 부칙 2]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 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과 같이 처리 합니다. (상증법18조의2 8)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 부과

 

위 내용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202011일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2020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상증법 18조의2 8, 법률 제16846(2019.12.31.)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란 조세범처벌법3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합니다. (상증법 」 18조의2 8)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제를 배제하는 '벌금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상증령   1519)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출자지분 요건. 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8조의2 4, 상증령153) 이하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봅니다.

 

1. 피상속인의 지분요건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거래소 상장법인이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령1531호 가목)


<피상속인의 지분요건>

발행주식총수 등의 40%(거래소 상장법인이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Q.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지?

 

A. 아닙니다.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증령1531호 나목)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하는 기간은 합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1)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1)  201422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는 경우(사전승계)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1531호 나목)


<가업 (피상속인)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피상속인 요건 완화

2022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증령 15 3 1호 나목) -> 이 개정규정은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32414, 부칙 2. 5)

 

Q.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A. 아닙니다.

상증법18조의2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3.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령1532)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상증령 15 3 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 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에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로 취임할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증령 1532, '상증령1582호 다목, 상증칙6)

 

상속인 요건(공동상속 허용)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공동상속(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및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라도 기업별 상속을 허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상증령1532)

2016.2.4. 이전 2016.2.5. 이후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함 공동상속 허용

 

●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5년 이내 위반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4'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증법18조의2 5, 상증령1511. 12)


<5년 이내 사후관리 추징사유>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고용유지 요건 및 총급여 유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증법 18조의2 51)

<자산 처분 추징사유>

'가업용 자산'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위 본문 중 '가업용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합니다. (상증령159)

구분 가업용자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 업무관자산은 제외)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경우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상증법18조의2 52, 상증령151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경우>

 상속인(상속인인 배우자 포함)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추징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함)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경우도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합니다. (상증법18조의2 53 , 상증령1512)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보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Q.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A.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현재는 5)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2018.6.21.)

 

Q.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 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입니다.(서면법규과-959, 2013.9.5.)

 

무상으로 균등감자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상감자인 경우에는 균등감자이더 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균등 유상감자라고 하더라도 감자대 가를 수령하게 되므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균등 유상감자를 통해 기업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므로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가업상속공 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 고용유지. 총급여 유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모두에 해 당하는 경우(1+2)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증법18조의2 54)


<고용 · 총급여 유지 요건 위반사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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