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7. 12:46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여된 독점 및 배타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권리를 "독점"하며, 만약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경우 민형사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사권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이전이 가능하며,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크게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효력은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권과 독점권을 가짐을 의미하며, 소극적 효력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금지권 및 배타권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특허권의 평가액을 높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양도자는 진정 본인이 개발한 특허이어야 하고 그 특허권의 평가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등으로 평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상여처분
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사내 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21전1371, 2021.12.15.→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은 1996.7.5.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8. 12.19. 법인의 사내이사 AAA가 소유한 특허권을 ㅇㅇㅇ 원에 취득한 후 이를 자산에 계상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 ㅇㅇㅇ 원과 상계처리하였다. ② ㅇㅇㅇ 청장은 2019.11.11.부터 2019.11.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한 후 특허권은 AAA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AAA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종합감사 결과 권고결정사항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쟁점특허권 ㅇㅇㅇ 원을 손금산입(△유보),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AAA를 소득자로 하여 상여 소득처분하였다. |
● 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특허권의 개발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21부5422, 2021.12.14.→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은 2008.10.1. ㅇㅇㅇ 에서 파열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2019.3.18. '파열디스크 제조장치'와 '파열디스크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2건(이하 '특허권'이라 함)을 ㅇㅇㅇ 원에 매입하였다. ② 법인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ㅇㅇㅇ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ㅇㅇㅇ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③ ㅇㅇㅇ 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특허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인 법인이 대표이사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8. 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ㅇㅇㅇ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 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 법인이 특허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처분
특허권은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에 그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등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특허권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으로 보아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20 인1985, 2020.10.15.→상급 없음)
<사실관계> 법인은 2003.8.8. 설립되어 수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ㅇㅇㅇ 는 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60%)인바, 그 대표이사 ㅇㅇㅇ 가 발명자이고 법인이 특허권자인 특허 '수배전반'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ㅇㅇㅇ 이 발명자이고 ㅇㅇㅇ 가 특허권자인 특허 '지락 차단 기능을 구비하는 수배전반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2016. 11.16. 그 대표이사 ㅇㅇㅇ 로부터 이를 ㅇㅇㅇ 원을 지급하였으며,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이 금액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직무발영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 법인이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외부용역업체인 ○○○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점, 특허권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 대표이사로부터의 권리변경 이력이 나타나지 않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 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의 스케치 노트 사본 등만으로는 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특허권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되었는데, 출원 즉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득령」 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정해지기 직전인 2016.12.28. 에서야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이러한 점등에 비추어 직무발명보상금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9중1556, 2019.7.15.→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은 2002.2.18. 설립되어 전기공사 설계·감리·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공사 관련 특허 9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6.12.28. 특허권 ㅇㅇㅇ 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② ㅇㅇㅇ 지방국세청장은 2018.2.5~2018.2.28.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특허권이 법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빌려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8.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상여처분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소득법」이 개정되자, 법인은 개정법 시행 직전 종합 세무검토용역에 따라 2016년 11월 15일 직무관련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근무규칙을 제정하고,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에게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 없는 ㅇㅇㅇ 원을 직무발명보상금명목으로 지급한 점,
▶ 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자와 사이에 2016년 10월경 2006년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
▶ 특허권 등은 모두 대표이사 ㅇㅇㅇ 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공동대표이사 ㅇㅇㅇ 을 발명자로 하여 출원된 5건을 제외하고 일반 직원 명의로 출원된 발명은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 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ㅇㅇㅇ 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8중3553, 2019.6.4.→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은 1998년 이래로 ㅇㅇㅇ 에서 유압척 가공기계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1.15.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2016.12.26. 대표이사 ㅇㅇㅇ 이 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2년~2015년 사이에 발명, 고안한 36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총 ㅇㅇㅇ 원을 지급하였다. ② ㅇㅇㅇ 국세청은 2018.1.22.~2018.3.7. 기간 동안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이 대표이사 ㅇㅇㅇ 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2007.1.1. 이전에 등록한 28건 ㅇㅇㅇ 에 대하여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총 ㅇㅇㅇ 원은 「조특령」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5.9. 법인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ㅇㅇㅇ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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