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으로 보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과 세금

2024. 3. 4. 12:35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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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 입니다

 

요즘들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면 중 한 가지는 상속과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요구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한 변화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업승계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요구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 20227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편안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법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기존 매출 4천억 미만의 기업에서 이제는 1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합니다.

 

공제한도역시 상향 조정되었는데, 기존 최대 500억 한도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기존 200억 한도로 공제해 주었던 것이 최대 400억까지 상향 조정,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일 경우는 기존 300억이서 최대 600억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조건 기존 변경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미만 1조원미만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 20년 미만 200억 400억
가업영위기간 20년이상 ~ 30년 미만 300억 600억
가업영위기간 30년이상 500억 1,000억

 

또한 가업승계 후 몇 가지 완화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 상속인의 지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업승계 후 주식 지분을 50%까지 보유해야했던 조건에서 이제는 40%만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후 관리하는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이 있어서는 안되며, 7년동안의 근로자의 수 역시 변동이 없어어야했습니다.

 

만약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총 급여의 변동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 조건들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수나 총 급여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완화 혹은 삭제되었고, 기업의 자산 역시 20%이상 처분이 금지 되었던 기존의 조건에서 40%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대상 조건 기존 변경
피상속인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50%이상(상장법인 30%이상) 40%이상(상장법인 20%이상)
기업 사후 관리 기간 7년 5년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고용 정규직 근로자 80%이상, 총급여 80%이상 삭제
7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100%이상,
총급여 100% 이상
5년으로 변경
자산 기업자산 20%(5년내 10%) 처분 금지 기업자산 40% 처분 금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정

 

법인 대표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다른 한가지 부면은 기업을 가업승계로 넘겨줬을 때 주시에 대한 증여세 부분입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에 대한 대상 기업 역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기존의 경우 100억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과세를 했다면, 이제는 최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10억을 공제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업승계 후 기존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했다면,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대표직을 유지했야했던 조건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분명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과 방법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법안 중 하나는 가업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를 진행 한 후 기존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업상속 재산 및 주식에 대한 세금을 양도 받는 그 시점, 상속과 증여하는 그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가업승계를 위한 여러가지 요구 조건들이 모두 충족할 때에 가능한 제도이며,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이자부분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완화된 조건들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되었고, 기존의 조건들에 비해 많은 점들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30년 이상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비율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간은 평균 10년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 비율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업승계제도를 이용하시는 기업들은 불과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업승계를 위한 요건들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조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며,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주식을 기반으로 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평가를 통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 가업승계의 고민해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문의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에는 세금에 대한 금액과 규모, 가업승계를 위한 절차에 대한 서류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대표님의 가업승계, 상속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한 대표님들을 위해 저희 () 비즈파트너즈 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가업승계에 맞는 요건들을 파악 후 대표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업승계의 출구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업승계, 대표님께서 평생 일구어 오신 기업을 대표님의 마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함당한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어렵다면, M&A를 통한 대표님의 업적의 철저한 보상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 비즈파트너즈 는 대표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 비즈파트너즈 의 무료법인 컨설팅 제안: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법인세절세,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차명주식회수, R&D자금,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연구소설립, 각종인증(벤처, 이노, 등), KOTC, M&A 등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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