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9. 10:19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보수·배당의 경우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임직원. 주주에 대한 보상이므로 회사의 성과가 매년 다르듯, 보수는 매년 달라야 하고 주주보상도 매년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매년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상속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매년 회사의 이익대비 보수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부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이 커지므로 미래 상속세 대상 재산인 주식 가치가 커지게 되어 상속세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의 보수, 배당 의사결정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세 부담과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상속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성과보상으로서 적절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와 배당소득은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상장기업의 현실
상장법인의 경우 매년 법인단계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이익 중 주주들을 위하여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 또 이후 연도의 임원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매년 진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 이 월급여액도 월 500~600만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배당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법인단계 이익이 상당한 수준인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 임원보수 및 배당소득의 특징
임원보수·배당소득은 퇴직소득 유형과 달리 매년 진단하여야 하는 소득유형 입니다. 보수나 배당소득은 매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매년의 경영성과가 해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액도 매년 달라져 야 하는 것이며,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결정하여야 하는 일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아 수년이 지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급여나 배당에 대하여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 절차를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회사의 결산절차가 확정되어 경영성과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대체안과 차기 연도의 임원 급여액에 대한 진단을 거쳐 그 금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수와 배당소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수(급여, 상여) | 배당 |
성격 | 임직원에 대한 영업성과 보상 (당기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 |
주주에 대한 성과 보상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보상) |
법적근거 | 세법(「법인령」 43조 2항) | 「상법」 462조 1항 |
한도 | 임원보수지급기준 범위 내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필요)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규정이나 기준 등 필요없음) |
실무절차 | 이사회결의 (성과평가방법 등 필요) |
주주총회 결의(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 (성과평가방법 등 필요없음) |
세무상 RISK | 지급기준, 성과평가 방법, 성과와의 인과 관계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 RISK 존재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 경우 세무 RISK 없음 |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집행하는 경우 그 한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성과평가 등 실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거액의 상여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집행단계에서 반드시 그 한도를 확인하고 성과평가 방법 등 실무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원보수·배당은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Ⅰ. 임원보수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경우 법인단계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왜 급여를 인상하지 않고 500만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일까요?
▶ 그 답은 '아니요' 입니다.
법인단계의 이익이 많아지면 소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급여를 인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인상하지 않는 급여액만큼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어 결국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엄청난 가치가 산정되어 나중에 세금폭탄이 되며, 이는 결국 50%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면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
- 급여 및 배당 소득유형의 경우 개념 자체가 매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매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매년 마다 그 보상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성과는 매년 다를 것이므로 그 보상 금액 또한 매년 달라야 하고 그 진단 의사결정 또한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Ⅱ. 배당
사업연도가 10년이 넘는 기업이며 법인단계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인데 왜 배당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 대표님들은
'무슨 소리! 배당을 하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게 되어 이중과세되니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들 말씀합니다.
▶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 답은 'NO' 입니다.
사업장단계의 이익이 상당 한 수준임에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단계의 이익이 엄청난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어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미래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초과되어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단계의 이익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수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분의 분산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주주 한 사람에게 배당금이 귀속되어 연봉과 합산과세되어 거의 반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더욱 배당을 기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결국, 배당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기업의 잉여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이게 되고 보유현금은 거의 없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십년 동안 평생을 키워 온 기업이 일순간 무너지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의 분산설계를 수행한 후 결산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이익과 향후의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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