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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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자본감소 거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고,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본감소 거래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본감소 거래는 회사의 자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의 표준을 나타내며,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업이 예정된 만큼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과잉재산..
2024.10.04 -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1. 행정해..
2024.09.23 -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2024.06.03 -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
2024.05.27 -
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2024.04.18 -
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