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24. 4. 18. 12:0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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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개별거래의 판단기준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판시사항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보는 개별거래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 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대법원 20153270, 2017.1.25.)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7343, 2014.1.23.)

 

2. 예외(실질과세원칙 적용)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6227, 2002.12.26.)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8499, 201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2. 우회거래 • 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그 거래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회피 행위

 

상증법2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 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3270, 2017.1.25.)

 

2. 실질이 직접증여와 동일(종합판단)

 

상증법24, 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41411, 2019.1.31.; 대법원 2015 46963, 2017.2.15.)

3.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

 

회사가 자본감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감소와 간주취득세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 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세제 8259, 2015.6.4.; 서울세제-6620, 2014.5.1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1059, 2006. 3.17.; 세정 13407-1075, 2002.11.9.; 세정 13407-974, 2002.10.16.;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80, 2000.9.8.;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80, 2000.9.8.)

 

2015년 이전에는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5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112, 20161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6836호 부칙 2)

 

 

Q. 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감자(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상증자 · 승계취득 등으로 과점주주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상태에서 증가된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세정-974, 2005.6.1.)

 

-자본감소 당시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Q.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가비율 계산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세제과-2138, 2022.7.7.)

 

이처럼 자본감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의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주식의 취득 없이 지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감소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취득 후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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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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