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 도구입니다

2024. 4. 11. 12:5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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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한 세부담의 최소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합산과세 효과가 없게 되고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장치) 효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는 경우 분리과세 효과 및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낮은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지급시 14%로 원천징수한 금액) 로 분리 과세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2.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액에 따른 실효세율

 

배당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부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2년 귀속 기준)

배당액 50,000 100,000 132,000 200,000 10억원
구분          
종합소득금액 53,300 108,800 144,320 219,800 1,107,800
산출세액 7,000 18,532 30,887 58,754 423,646
배당세액공제   4,532 12,320 19,800 107,800
결정세액 7,000 14,000 18,567 38,954 315,846
실효세율 14% 14% 14.06% 19.47% 31.58%

 

소득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계산

●  배당정책을 위하여 지분을 분산설계(증여)해야 하는 이유

 

법인단계 이익에 대한 TAX PLANNING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법인단계 이익의 소득유형 중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은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소득입니다.

 

배당 또한 지분의 전부를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지분이 배우자나 자녀의 소유로 설계되어 있다면 배당하는 금액은 대표이사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 (pocket이 이전되는 효과)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인단계 이익을 바로 귀속처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배당인데, 이는 곧 귀속처를 바꿈으로서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설계를 하여야 하고, 만일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지분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1. 증여하는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는 미래에 대한 투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당을 하기 위하여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장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CEO는 증여세가 부담되어 지분의 증여플랜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후에 정기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어 준다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단기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당장 증여플랜의 실행을 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얼마까지 부담하고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로 5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전증여를 하는 때에 부담하는 증여세율을 50% 이하로 설계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한 후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차이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동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분설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는 납부하는 세금이라기보다 미래의 상속세 (50%)를 줄여 주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증여를 통한 지분증여플랜의 사례(장점)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소유 주식의 30%5세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② 「상증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산정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2억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를 가정하여 증여플랜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효과
증여시점 증여세 2억원을 납부


 배당으로
인한 자금출처
 A회사가 매년 총 2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수증자인 자녀에게 매년 6천만원이 귀속됩니다.

 위 결과 자녀가 15세가 되는 때에 배당총액은 6억원이고, 25세가 되는 때에 배당총액은 12억원(세금은 무시)이 됩니다.

 12억원은 세무서에 신고된 합법적인 자금출처 역할.
 귀속변경으로
인한 소득세 절세효과
 지분 증여 플랜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은 배당금은 대표이사에게 급여등의 소득으로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44%(주민세 포함)로 가정]

 자녀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연간 6천만원이므로 배당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자녀가 부담하는 실제 소득세율은 15.4%(주민세 포함)에 불과합니다.

 소득세 절세효과 : 343백만원(12억원X(44% -15.4%)
 귀속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효과
 자녀에게 배당금으로 귀속된 총 12억원은 대표이사의 미래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최고세율 50%)를 줄이는 절세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세 절세효과: 6억원 [12억원X50%]
 배당금의 투자수익  자녀에게 귀속된 배당금 총액은 12억원입니다. 이 금액이 20년 동안 다른 자산에 투자되어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온전히 자녀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득이 됩니다.

 배당금으로 인한 투자수익 : α

 

이 사례에서 보듯, 증여세 2억원을 납부하고 증여플랜을 실행하는 경우에 ''~''까지의 장점 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여플랜에 따른 증여세 2억원이 부담되어 증여플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까지의 장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설립 초창기가 아닌 이상 주식가치의 평가금액이 높아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상당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특히,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배당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도의 배당금이 자녀에게 귀속되려면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증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증여세가 억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억대의 증여세가 예상되는 경우 증여플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분산하여 증여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 도구

 

신문 등 뉴스매체에서 '4살짜리 꼬마, 주식부자!'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상속세 절세를 위한 지분설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배당정책을 통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어 주는 것은 자녀에게 합법 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미래의 상속재산이 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피상속인이 될 사람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옮기는 소득의 귀속처 변경 작업입니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을 변경할 수 있는 소득인 배당은 소득의 귀속 처를 바꾸어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지분의 증여 등을 통한 분산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의 절세효과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전증여와 배당플랜을 수행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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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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