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유산취득세를 활용하는 방법

2024. 4. 4. 13:36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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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사는 넥슨기업의 상속과 가업승계 난항으로 인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개편이 절실하다는 기사입니다.

4조7000억원 규모 물납…경영권 리스크 부각
유산취득세 도입 급물살…연내 개편은 무리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최근 넥슨 창업주 일가의 상속세 물납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IP 유출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

www.ntoday.co.kr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 창업주 일가의 상속세 물납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IP 유출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상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20%의 최대주주 할증 평가액 등을 감안하면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주식 매각을 택하면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 개개인의 유산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속세율을 줄여 비슷한 사례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각국의 사회제도와 세무행정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 납세의식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세체계 전면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편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기사입니다.

 

대기업도 감당 어려운 상속세율
앞서 삼성그룹 상속인들에게는 2020년 이건희 회장 사후 약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수요논점]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수요논점]

《넥슨그룹의 지배구조는 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로 연결돼 있다. 비상장 지주회사인 NXC가 넥슨재팬 지분 47.15%를, 넥슨재팬이 비상장기업인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

www.donga.com

 

이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속세 문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20%의 최대주주 할증 평가액 등을 감안하면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주식 매각을 택하면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번째 기사입니다.

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높은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기업가정신이 저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기업인 96% “높은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심화시켜

 

 

 

젊은 기업인 96% “韓 높은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켜”

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높은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기업가정신이 저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

m.segye.com

 

이 기사는 세계일보에서 발췌한 것으로, 상속세 문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높은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기업가정신이 저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자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25%OECD 평균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20%의 최대주주 할증 평가액 등을 감안하면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주식 매각을 택하면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란?

 

이 세가지 기사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유산취득세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지만, 각각의 개념과 세율 적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산세 (Inheritance Tax):

- 개념: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나 법정 상속인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 적용 대상: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 세율 및 감면: 유산세의 세율은 상속받는 사람과 상속받는 재산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세대간 재산양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Estate Acquisition Tax 또는 Inheritance Acquisition Tax):

- 개념: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는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적용 대상: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세율 및 감면: 유산취득세도 세율이 상속받는 사람과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율과 감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활용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대표님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방법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할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릅니다. 만약 부동산이 과하게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3으로 하게됩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하게됩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률을 고려하여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정리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으나, 세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의 자산가치, 손익가치를2:3으로 가중평균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평가에 대한 시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행 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게됩니다.

2018년 4월 1일 한가지 중요한 세법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 그 이하는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기업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해년도 매출이 급증하거나 부동산을 처분을 통해 갑자기 그 해년도 주식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체를 위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한선을 두었어야하지만 국세청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시 막대한 세금을 대표님께서 고스란히 모두 부담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할 또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 1항에 보면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에 주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이 짙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주주들이 엑시트를 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상속, 가업승계시 세금을 상당히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저희 () 비즈파트너즈 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세금 절를 통한 엑시트는 물론, 감정평가시 평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즈에서는 경정청구,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해결, 특허권, 신자본환원,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간주배당세, 법인자금개인자산화, R&D 자금, 이익소각, 가수금정리, 영업권평가, 상속, M&A, KOTC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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