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50% 감면 세제혜택과 요구조건

2024. 4. 8. 17:0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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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대한 요구조건과 벤처 설립 후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액감면 금액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 이후 최초로 소 50% 감면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감면합니다. (조특법62. 7)

 

1.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5년 동안)

 

구분 감면의 내용
감면대상 기간 벤처기업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감면세액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5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조 특법62)

 

▶ 「조특법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1.)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62)

감면배제사유 감면배제일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유효기간 만료일

 

2. 고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감면세액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최소고용인원(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물류산업 의 경우: 10, 그 밖의 업종의 경우 : 5)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추가로 감면합니다. (조특법67, 조 특령514)

추가 감면세액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X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X 50/100

 

상기 세액을 추가로 감면하되 50%(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75%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25%)를 한도로 합니다. (조특법67)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요건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특법62)

 

1. 벤처기업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조특법 」 62, 조특령54)

《 창업벤처기업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1 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1)
 연구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특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일 것

 

*1  벤처기업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부록 참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투자금액의 합계'라 함)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이하 벤처투자조 합'이라 함)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함)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라 함)
(5) (삭제, 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 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25조 의3 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으로 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 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조의3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 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조특령55)

 

Q. 다른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만료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 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1741, 2019.9.19.)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특법63)

《 업종 요건 》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류산업(조특령 5 7)
. 육상 수상 · 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 수상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 ·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 ·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특령 56. 조칙 4조의2)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

 

조특법에서는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조특법610, 조특령520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특허권 등 감가상각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령 43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일 것

 

Q. 창업의 의미는?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됩니다. (조특집행 6-0-2 1)

 

Q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는?

 

집행기준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집행6-0-2)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 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 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A.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조특법31,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2항 및 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 2016-법인-2909. 2016.3.21.)

 

Q.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대상인지?

 

A.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없이 신설법인을 설립 후 기존사업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후 3년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 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규법인 2014-44, 2014.3.27.)

 

Q.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판단기준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 여부 적용에 있어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발급 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802, 2011.10.26.: 서면2-2142, 2005.12.22.)

 

Q.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특령2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8.18.)

 

 

4.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기업의 경우 감면

 

조특법62항에 불구하고 2024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12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 조특법65, 조특령512

구분 감면세액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X 75%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X 50%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특령 5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 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물류산업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신성장 서비스업(조특칙, 4조의3)
• 「전시산업발전법 2 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5.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외 다른 조세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조세지원 내용
등록면허세 면제 2020 12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3항)
취득세, 재산세 경감 2023 12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 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 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

 

기타 지방세의 감면등에 관한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 창업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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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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