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 12:32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유상증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물론,
● 과세 대상자와 세율
● 증여유형과 증여시기 파악하기
● 30% Rule과 특수관계인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예외적인 상황과 증여규정 미적용 사례등
다양한 부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유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 인지 여부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배정 유무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며 이러한 증여유형과 유사한 경우에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 유형을 포함하여 과세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39조 1항, 「상증집행」39-0 -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고가발행 | 신주 배정방법 | 증자에 따른 증여유형 |
신주의 저가발행 |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 ①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
②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 ③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 등 | |
④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 ||
신주의 고가발행 | ⑤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 |
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 등 | ⑥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 등 |
● 납세의무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은 자입니다(「상증법」 39조 1항)
납세의무자 =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은 자 |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조의2 6항)
● 증여시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 (「상증법」 39조 1항, 「상증령」 29조 1항)
구분 | 증여시기 |
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법인의 신주배정 | 권리락이 있은 날 |
②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
③ '①' 및 '②' 이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1) |
*1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을 말합니다. (「상증령」 29조 1항 3호)
Q.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A.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재산세과- 185, 2012.5.16.)
● 과세요건
이와 같은 증자유형별 과세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집행」 39-0-2)
구분 | 특수관계인 요건 | 납세의무자 | 30% rule 요건 | 신주발행 요건 | |
저 가 발 행 |
실권주 재배정 | 적용 안됨 | 실권주인수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실권주 미배정 | 적용됨 | 특수관계인 신주인수자 |
적용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
제3자 직접배정 | 적용 안됨 | 신주인수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
균등하지 않은 초과배정 |
적용 안됨 | 신주인수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
고 가 발 행 |
실권주 재배정 | 적용됨 | 특수관계인인 신주인수 포기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실권주 미배정 | 적용됨 | 특수관계인인 신주인수포기자 |
적용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
제3자 직접배정 | 적용됨 | 특수관계인인 주주 (신주인수포기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
균등하지 않은 초과배정 |
적용됨 | 특수관계인인 주주 (신주인수포기자) |
적용안됨 | 신주인수가액 > 시가 |
-특수관계인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은 신주인수 포기자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며, 적용 안된다는 것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실권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30% Rule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은 증여이익이 일정한 이익규모 요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적용 안된다는 것은 증여이익이 일정한 이익규모 요건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증법 39조 2항)
Q. 실권주 발생의 의미는?
A.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하여 청약한 주주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증집행」 39-0-4)
● 증여재산가액
이와 같은 증자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령」 29조 2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재산 세과-62, 2011.2.1. 재재산 46014-3, 2001.1.5.)
구분 | 30% rule 요건 | 증여재산가액 | |
저 가 발 행 |
실권주 재배정 | 적용안됨 | (A - B) X 배정받은 실권주식수 |
실권주 미배정 | 적용됨 | (A - B) X 실권주 총수 X 증자 후 신주인수자 지분비율 X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
제3자 직접배정 | 적용안됨 | (A - B) X 균등조건 초과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하지 않은 초과배정 | 적용안됨 | (A - B) X 균등조건 초과인수한 신주수 | |
고 가 발 행 |
실권주 재배정 | 적용안됨 | (B - A) 신주인수포기자의 실권주수 X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실권주 미배정 | 적용됨 | (B - A) X 신주인수포기자의 실권주수 X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당초 증자주식 총수 | |
제3자 직접배정 | 적용안됨 | (B - A) X 균등증자보다 미달하게 배정받은 신주수 X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균등증자시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균등하지 않은 초과배정 | 적용안됨 | (B - A) X 균등증자보다 미달하게 배정받은 신주수 X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균등증자시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1주당 인수가액)X인수 주식수]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증집 행 39-29-1)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증자후 주가- 인수가액) X 배정받은 실권주]이 있으므로 특수 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증집행」 39-29-6)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1. 증여이익 30% Rule 요건
신주를 저가·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 Rule」이라고 합니다. 「30% Rule」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상증집행」 39-0-5)
① 신주 저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시
② 신주 고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시
2. A: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증자 후 평가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증령」 29조 2항)
구분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유가증권 · 코스닥상장 법인 |
Min[①, ②] ① 증자 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X 증자전 주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비상장법인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X증자 전 주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 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상증통」 39-29・・・2), 비상장법인은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 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합니다.
3. B: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을 말합 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신주 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 |
Q.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는?
A.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155, 2005.7.8.)
Q.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우선주도 대상인지?
A. 네. 그렇습니다.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전환우선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46, 2011.11.22.)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 라 함)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상증법」 4조 6호)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상증령」 29조 5항)
2.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29조 2항)
3.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9조 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39조 1항)
4. 지분의 균등비율로 증자하는 경우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5 -상속증여-1286, 2015.8.12.)
5.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배정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5- 상속증여- 2216, 2015.11.2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주간에 분여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 자기주식은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 설령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아니라 주주 각자가 자신들 (자기주식도 결국은 주주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과 동일)로부터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주식 외의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이를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 상담4팀-55, 2008.1.9.)
7.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과-618, 2011.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200, 2006.2.6.외)
8.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며,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상법」 461조)에는 모든 주주에 게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무상신주가 교부되므로 신주인수권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합니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상법」 462조의2)에도 모든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금에 갈음하여 주식을 배당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합니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상법」 516조의9) 신주인수 권부사채권자만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④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살펴보신것처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 균등증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균등비율이 아닌 경우로서 발행가액을 시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세문제는 고가발행·저가발행 여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실권주의 발생여부, 실권주의 인수여부, 제3자배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의 과세요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진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한 자본거래시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또한, 실무상 자본거래 관련 지분통합조사는 자본거 래 행위가 있는 후 통상 4~5년 뒤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주당 평가액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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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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