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2. 11:25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한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주식 양수 대가 지급액이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지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바,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법」 28조 1항 4호 나목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법」 52조 1항, 「법인령」 88조 1항 6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해석
자기주식 취득 대가 지급액이 가지급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4월 14일 이전 거래분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상법」 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과 – 1796, 2010.12.2.)
2. 2012년 4월 15일 이후 거래분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 면-2017-법인-2457 2018.2.27.: 서민 – 2016-법인-6032, 2017.5.17.: 서 면법령법인-2316, 2016.2.18.; 법규 법인 2014-528, 2014.12.15.)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 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 537 2014.11.28.: 서면 법규과-168.2014.2.25.)
■ 내국법인이 「상법」 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 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 목적 인지 매각(보유) 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규 법인 2013 171, 2013.8.1.)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 341조가 개정되기 전의 「상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심판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결정입니다.
● 청구 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심 2013중0788, 2013.6.25.)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심사소득 2013-0041, 2013.6.12.)
● 세법해석 사례집 (검토 내용)
2019년 발간한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에서는 '내국법인이 「상법」 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 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 목적인지 매각(보유) 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규 법인 2013-171, 2013.8.1.) 라고 하였는데, 그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국세청 세법해 석사례집, 77페이지 이하)
개정 전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상황에서 세법은 「상법」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고 다만, 「상법」 규정을 위배한 취득은 그 취득이 무효가 되므로 취득 대금은 지급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양도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세법에서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판단은 「상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거래가 유효한 이상 취득 대금의 지급이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 또는 매각(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자의 소득 구분이 변경되고 법인에서도 목적별로 구분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서면2팀-2356, 2007.12.24.) 양도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에 대해 분쟁이 되어 왔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 판례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 가지급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4월 14일 이전 거래분
■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341조, 341조의2, 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 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2121, 2012. 11.16.; 대법원 2010 25152, 2011.8.25.)
■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그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341조, 341조의2, 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이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다75729, 2006.10.12. 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참조)
2. 2012년 4월 15일 이후 거래분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 341조 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규정한 구상 법 342조의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당해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 27091, 2013.5.9.). 25) 이 경우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에 대하여 순수 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4 23309, 2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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