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9. 11:16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과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배당받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등 세금이 부과되지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재원 중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전입하여 배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감액배당의 근거 상법규정
「상법」상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상법」 459조 1항), 이와 같이 적립된 자본준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 2011년 「상법」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4.14.)으로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 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상법」 461조의2 신설) 이에 따라 자본전입과 감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감액배당의 회계처리
감액배당과 관련하여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할증발행(자본준비금 발생)
회사의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이나 가치가 커진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발행이 아니라 액면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할증발행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주당 액면 1만원인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주당 10만원에 5만주를 발행하였다. | |||
(차) 보통예금 | 5,000,000,000 | (대) 자본금 | 5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500,000,000 |
2.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적립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총액 중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10억원(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을 감액 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다. | |||
(차)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000 | (대) 이익잉여금(대체분) | 1,000,000,000 |
- 실무상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변의 계정은 '이익잉여금'보다는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대체분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 이익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감액배당 실시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감액하여 대체된 이익잉여금 10억원과 일반 미처분이익잉여금 5억원 합하여 총 15억원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하였다. |
|||
(차) 이익잉여금(대체분) | 1,000,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 1,500,000,000 |
이익잉여금(일반) | 500,000,000 |
・일반 이익잉여금과 감액하여 대체된 이익잉여금 중 어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면-2021-법규법인-4610, 2022.1.28.; 서면-2016-소득-6178, 2017.1.16.; 서 면-2016-법인-4413, 2016.9.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7.12.)
● 감액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문제
상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배당을 지급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주주(소득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개인주주에게 배 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령」 26 조의3 6항).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령」 269조의3 6항 【배당소득의 범위】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소득법 17조 2항 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은 「소득법」 17조 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재원별 의제배당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잉여금 재원별 의제배당 여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Q.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과세되는 배당소득인지?
A. 아닙니다.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 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 1205. 2021.10.21. 사전-2020 – 법령해석소득-0004. 2021.1.22.: 사전- 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7.23.: 사전 – 2019 법령해석소득-0630. 2019.10.21.: 사전 - 2019 - 법령해석소득-0337 2019.8.28.)
Q.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과세되는 배당소득인지?
A. 맞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인법」 51조의2 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 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06, 2020.1.23.)
2. 법인주주(법인세)
자본잉여금을 감액배당 받은 법인주주는 수령한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법인법」 17조 1항) 이는 자본잉여금의 감액 배당을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주주의 투자원본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법」 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 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⑤ 합병차익 ⑥ 분할차익 |
Q.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배당으로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A. 맞습니다.
내국법인이 「상법」 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면-2021- 법규법인-4610, 2022.1.28.. 서면- 2020-법령해석법인-3705, 2021.4.14.; 사전-2020 – 법령해석법인- 0904, 2020.12.14.: 사전 – 2020-법령해석법인-0194. 2020.4.7.)
Q. 감액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는?
A. 「상법」 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 인세제과-740, 2018.6.2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2018.6.29.)
● 잉여금 재원별 의제배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의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소득 법」 17조, 「소득집행」 17-0-7)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집행」 16-0-1)
자본전입의 재원 | 의제배당 여부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일반적 | X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 O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X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익 | X | ||
감자차익 | 일반적 | X | |
자기주식소각이익(원칙) | X | ||
자기주식소각이익(예외) | O | ||
재평가적립금 | 일반적(3% 세율) | X | |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 O | ||
자기주식처분이익 | O |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O | |
임의적립금 | O | ||
미처분이익잉여금 | O |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주주가 배당을 받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 로 절세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표적인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 금'인바, 유상증자시 할증발행을 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과 같이 감액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재원은 주식 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이전차익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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