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

2024. 5. 14. 12:01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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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정리 및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이유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등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건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 금액을 산정한 계약서 한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증빙 없는 경비

 

그 어떤 경우라도 증빙이 없는 자금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는데, 더 세분화해본다면 상대방을 공개할 수는지, 아니면 없는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리베이트 제공의 상황이라면 분명 상대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기업에서 관행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지 발생하는 부면도 있지만, 기업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나 실질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오게 되면 결국 그 자금이 나가게 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들이 미신고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3D업종이나 농업, 축산, 여행사 업체들이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의 원천징수는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지만, 3.3%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들이 많아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 및 실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면이고, 대표님들 역시 가장 많은 불만과 고민이 생기는 부면이기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지만, 관리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면 여직원이 관행처럼 처리하다보니, 쉽지 않는 부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급금은 단순히 하루 이틀에 쌓여있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 해결방법

 

그렇게 쌓여가는 가지급금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먼저 세무사에서 얘기하는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인 급여인상과 배당 계획으로 가지급금 해결??

 

세무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방법 중 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세금은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각각의 종소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지만, 그로인한 건강 보험료 인상등으로 실제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세금은 50%가 넘어갈 것입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상환??

 

퇴직금은 오랜 시간동안 대표님의 경영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은퇴자금인데 가지급금을 위해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잃게됩니다.

 

물론, 다른 솔루션에 비해 세부담은 적지만 이것이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생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오로지 대표님의 손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당함이 생기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2배수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3.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이나 자산을 처분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을 위해 급하게 처분해야하는 번거러움은 물론,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어 이중과세를 물게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필요한 개인 자산을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대표님의 손실이 더욱 가중됩니다.

 

4.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수정??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게 되는데 이 때 정규증빙 미비로 인한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발생 시기가 오래 되었다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 가지급금처리에대한 과세당국 판례

 

● 그럼 지금부터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과세 당국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 감자 대가로 가지급금 해결??

 

유상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 유상감자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법인법상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881항의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결의(2008.11.13.),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2008.11.20.)까지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이 실제로 청산을 예정하고 위 감자절차를 밟았던 것 으로 보이는 점,

 

- 주주총회 회의록(2008.7.30.)에 주식소각의 방법, 주식매입단가 이외에도 주주총회 참석 주주명의 및 기명날인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 회사인 법인의 경우에는 ooo 이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3.6.11. 938702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법인의 감자과정에서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항목과 가지급금과의 상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감자시 자본항목과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30289, 2014.5.27. 경정상급 없음)

 

2.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해결??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조사관서에서는 퇴직급여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퇴직급여가 법 인법에서 정하는 퇴직급여 손금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관련 근거에 의하면 실제 법인이 이 ㅇㅇ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채권(가지급금)과 법인이 이00에 대하여 지는 채무(퇴직급여)를 근거로 하여 이OO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현금으로 이00에 대한 채무인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이00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실제 지급 없이 가지급금과 부당하게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심20210891, 2021.6.23.; 조심 20113362, 2011.12.28. 모두 인 용상급 없음)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은 전기절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2.31. 법인령4424호에 의거 법인의 임원인 이00 상무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 825,137,921원을 손금계상하고 이 중 757,758,111원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2011.4.1.~2011.4.22. ○○세무서장은 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없이 가지급금 등과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다고 조사하여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16. 법인에게 법인세 268,920,78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106,912,757원을 하였다.

 

 

◆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결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 및 조세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방법마다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고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금액의 보수나 배당등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료 의 부담이 매우 커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저희 () 비즈파트너즈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재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 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해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비즈파트너즈 에서는 가지급금 해결은 물론 가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칭해 드립니다.

저희 () 비즈파트너즈는 대표님 기업을 위한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즈 의 경영컨설팅 안내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영업권평가,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수금 및 가지급금정리, 차명주식회수, 특허권자본화,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신자본환원, 법인연구소설립 전문, 법인세절세, KOTC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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