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7. 15:40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초과배당(차등배당)의 의미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나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의 배당이 아닌,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초과배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41조의2)
◆ 이익배당,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법」 464조) 다만,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344조 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평등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 초과배당금액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41조의2 1항)
▶ 초과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불균등 배당의 일종으로서 본인의 지분비율 만큼 배당을 받는 통상적인 배당과 차이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받음으로써 그 자녀등이 초과배당을 받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이유입니다.
•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세법의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 41조의2)
2015.12.31. 이전 | 2016.1.1. 이후 | 2021.1.1. 이후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논란 존재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중 큰 금액 을 과세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 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1.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 41조의2 1항. 2항)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인 간의 초과배당일 것 ② 최대주주 등이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보유비율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일 것 |
▶ '최대주주등'이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1항) 여기서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상증령, 19조 2항)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2. 납세의무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상증법」 41조의 2 1항)
납세의무자 =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
▶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조의 2 6항)
3.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41조의2 1항, 「상증령」 31조의2 2항)
증여재산가액 =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은 금액 -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 금액) X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 / 전체 과소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초과배당금액이란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은 금액 –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 금액 )X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전체 과소배당금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 2 2항)
▶ 과소배당금액이란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균등배당받을 금액 – 배당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2항 2호)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3항)
구 분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1)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2) |
② '①' 이외의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율을 곱한 금액(*3) |
*1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3항)
*2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의 금액 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3항 1호, 상증칙」 10조의3 2항)
구 분 | 소득세액 |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 | 0 |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Max(a-b, 초과배당금액 X 14%) a: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b: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3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3항 2호, '상증 칙, 10조의3 1항)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X 14% |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 (5,220만원 초과액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8,800만원 초과액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1.5억원 초과액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액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5억원 초과액 ×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10억원 초과액 ×45%) |
▶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4.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합니다. (「상증법」 41조의2 1항)
증여시기=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실제 배당금 지급일) |
Q.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상증법」 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48, 2022.12.21.: 서면-2022-자본거래-3282, 2022.8.4.)
5. 증여세 신고기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배당금 지급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68조 1항)
증여세 신고기한 = 배당등을 한 날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예를 들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초과배당 결의를 하고 그 배당금을 4월에 지급한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정산
1. 정산 증여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의 증여세액이 '1'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법」 41조의2 2항, 「상증령」 31조의2 4항)
• 정산 증여세 = ( ① - ② ) 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정산증여재산가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② 위 '3' '다'의 방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
▶ 정산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위 '다' 참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산 증여세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6항)
2.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법」 70조의2 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함)까지 합니다. (「상증법」 41조의2 3항)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령」 31조의2 6항)
◆ 초과배당과 기타 조세문제
1. 1년 이내 초과배당금액은 합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 1년 이내 초과배당금액의 합산
2020년부터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년 이내 초과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법」 43조 2항, 법률 제16846호(2019.12. 31.) ]
2019.12.31. 이전 증여분 | 2020.1.1. 이후 증여분 |
1년 이내 초과배당금액 합산하지 않음 | 1년 이내 초과배당금액 합산 |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산 방법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증법」 47 조 2항(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재산-436, 2017.10.20.: 서면-2017-상속증여 –2493, 2017.9.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6.30.)
3. 초과배당 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 방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47조 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 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6.30.)
4. 초과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 ↔ 법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령」 191조 1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동 금액 을 대여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집행」 52-88-3)
5. 법인주주에 대한 초과배당 결의와 증여세 과세문제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개인주주가 초과배당의 수혜자입니다. 만일 초과배당을 받는 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주주인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초과배당을 받는 그 법인의 주주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서면-2017-법령 해석재산-1495, 2019.6.21.)
▶ 2020년부터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초과배당을 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법률 제16846호(2019.12.31.)]
6. 법인의 해산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불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 – 2020-법령해석재산-0219, 2020.9.29.)
7. 자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과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상증법」 41조의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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