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3. 11:31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CEO플랜에대한 모든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CEO 플랜의 의의
임원퇴직금은 설계 시점부터 집행 시점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장기의 소득유형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오랜 기간이고 연봉수준이 높은 임원의 경우 퇴직금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 금은 수년 또는 수십년 뒤 거액이 지급되는 장기 미래소득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액의 퇴직금이 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산입 요건 중의 하나인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CEO 플랜은 이와 같은 거액의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플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임원퇴직금의 일시금 요건
1. 일시금 요건에 대한 세법의 근거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소득법」 22조 1항)으로서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이어야 합니다. (「법인령」 44조 1항. 2항)
<일시금으로 지급할 요건> ①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일 것(「법인령」 44조 1항) ②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일 것(「법인령」 44조 2항) ③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일 것(「소득법」 22조 1항) |
▶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령」 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7두23965. 2008.1.24: 서면법인 –3280, 2016.6.10.)
▶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따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일시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 퇴직금의 포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기 등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따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의 조세문제에 대한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1798. 2003.10.17.)
■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집행」 127-0-9)
● 퇴직금의 분할지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손금요건과 관련한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인-3280, 2016.6.10.: 서면법령법인- 1096 2015. 9.25.: 서면2팀-79, 2005.1.12.)
■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령」 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7두23965, 2008.1.24.: 서면법인-3280, 2016.6.10.)
● 재원마련 수단의 비교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은 단기금융상품, 정기적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하지만 과거 계약기간 10년 유지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하여 저축성 보험계약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험계약을 이용하더라도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비과세 한도도 적아서, 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시 보험계약을 명의변경하여 개인자산화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비과세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이용한 퇴직금의 재원마련 플랜은 절세를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세무상 손금요건 중 하나인 '일시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원마련을 위한 대체안별 수단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등 금융상품 | 퇴직연금 | 보험계약 |
단기자금에 적합 | 장기자금에 적합 | 장기자금에 적합 |
사업비 발생 없음 | 사업비 발생 | 사업비 발생 |
이자수익 발생 | 운용수익 발생 | 보험차익 발생 |
장기운용시 이자수익 규모 적음 | 장기운용시 운용수익 규모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장기운용시 보험차익 규모 매우 큼 |
강제저축기능 미흡 | 강제저축기능 존재 | 강제저축기능 강함 |
긴급자금 역할 가능 | 긴급자금 역할 불가 | 긴급자금 역할 가능 |
보장기능 추구 불가 | 보장기능 추구 불가 | 보장기능 추구 가능 |
중도인출 불가(해약) | 중도인출 불가 | 중도인출 가능 |
명의변경기능 없음 | 명의변경기능 없음 | 명의변경 가능 |
경영리스크 해지기능 없음 | 경영리스크 해지기능 없음 | 경영리스크 해지 가능 |
회사가 가입 |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 대상 | (일반적으로)임원을 가입대상 |
적립시 : 단기금융상품 적립시 : 비용처리 |
적립시 :비용처리 | 적립시 :장기금융상품 지급시: 비용처리 |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닌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 보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최근의 경향은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하지 않고 '보장성 보험계약'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 보험계약을 활용한 CEO플랜(재원마련)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 연금보험이라도 최소 5~6년이 경과하여야만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절세효과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갖는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은데 이들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CEO플랜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CEO 플랜이 갖는 목적> ① 장기간이고 거액인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 수단 ② 보험차익의 귀속 변경(명의변경을 통해 보험계약의 복리효과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 ③ 임원퇴직금의 세법상 손금요건을 위한 필요조건 ④ 은퇴자금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충분조건 ⑤ 유사시 긴급 자금으로서의 역할 ⑥ 장기자금을 위한 강제저축기능 ⑦ 경영상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보장기능의 안전장치 |
● 보험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인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재원마련 수단으로서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데, 이는 보험이 갖는 강제저축 기능을 통한 거액의 재원마련 가능성을 크게 하기 위한 순기능 때문일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이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을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퇴직금으로서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 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 108, 2011.3.29. 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2016.11.15.)
▶ 위 행정해석이 있기 전 국세청의 해석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가입 후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과-675, 2010.6.7. 외)고 보았습니다. 이의 논리는 퇴직소득의 요건 중 '일시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였으나 법인계약을 명의 변경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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