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11:40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분비율 변동 | 과세여부 |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 60% | 과세 안됨 |
과점주주 후 지분증가 | 60% → 65% | 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 |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 40% → 60% | 60% 전체에 대해 과세 |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 40% → 60% | 60% 전체에 대해 과세 |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 40% → 60% | 60% 전체에 대해 과세 |
지분감소 후 지분취득 | 60% → 40% → 55% | 과세 안됨 |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취득 | 60% → 40% → 70% | 증가된 10%(70-60%)에 대해 과세 |
●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점주주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7조 5항)
-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기본법」 44조 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 지방세법 7조 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세제 – 13427 2013.10.22.)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위헌인지?
A. 아닙니다.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 ·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 됩니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한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 7항은 자기 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 주의가 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조항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실질적·경제적 담세력을 기초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조세채권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 원 2006두19501, 2008.10.23.)
● 취득세 납세의무 과세대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 과세대 상입니다. (「지방세법」 7조 1항)
Q.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A. 맞습니다.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하여 바로 과점주주로된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두27506, 2012.2.9.; 대법원 99두6897, 2001.1.30.)
Q.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A. 맞습니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별도의 감면요건 등을 정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정 –167, 2005.4.12.)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 장부가액)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10조의6 4항)
Q. 중고자동차를 간주 취득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되어 대상법인의 중고자동차를 간주취득시 결산서 등 장부가액이 허위. 누락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994, 2017.11.16.)
Q.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 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합니다. (내무부 세정 01254-8753.1987.7.20.)
그리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83누103, 1983.12.13.)
Q.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과표로 하여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는?
물적분할한 이후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과표로 하여 법인세를 부담했다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제-8990, 2015.6.9.)
● 과점주주의 취득세 세율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고급선박 등 중과세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5조 2항)
Q.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식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로 합계 2.2%가 됩니다. (서울세무- 19617,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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