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0. 13:03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급여인상,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 휴양소 운영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혜택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거의 대부분이 급여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하여 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므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요구조건들과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50조)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회사가 일정한 기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혜 택 |
출연하는 기업 |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 부과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근로자 |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 부과 제외 |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유용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유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적 근로자복지 실현 |
근로자에 대한 혜택 | •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 제공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 임차 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 |
기업에 대한 혜택 |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면제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가능. 비용부담이 신축적 • 다양화 ·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최초 출연금: 법인이나 개인인 대표자가 출연합니다.
● 출연금액 결정: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출연금의 상하한: 5%는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출연: 사업주는 설립준비 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현금, 유가증권, 기금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출연: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에 가능합니다.
● 출연 시기: 일시에 출연하거나 분할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이와 같은 출연금은 전액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 결정되며, 이는 기업의 형편과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 용이 ●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기금을 운영하려는 경우 ②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 ③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 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 ▶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므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 ● 이런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①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싶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 단독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영세한 여러 협력업체들과 장기간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③ 동일지역 또는 동종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간에 함께 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그들의 운영 방식과 설립 대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시 노사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모여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복지제도 운영이 힘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 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도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그들의 설립과 운영 대상에 있습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대표자 포함) 각 2인 이상 10인 이내 |
② 정관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 • 이사 : 노사 각 3인 이내 • 감사 : 노사 각 1인 |
③ 기금설립 인가 신청 |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정관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④ 기금설립 등기 | 관할등기소에 3주 이내 등기 |
⑤ 등기부등본 제출 | 등기 후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제출 |
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기관에 사무인계 |
7. 기금 복지사업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종류는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 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법정 용도사업 외에도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사업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구분 | 허용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주택구입, 임차자금의 지원 |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 주택구입· 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
장학금 지급 |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ㅡ |
재난구호금 지급 |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 • 연극 · 영화 및 각종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 ·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ㅡ |
근로자 복지시설에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 및 운영 |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
•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 근로자의 어학 ·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 . 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 자가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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