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11:12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국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세 체납이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② 중가산금 부과: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최장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③ 재산 압류: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에 대한 면책은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체납 일로부터 5년간 과세 당국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국세 체납액의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징수행위가 없었던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압류나 독촉고지 등의 징수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1항. 2항. 4항)
구 분 | 제척기간 | |
상속세 · 증여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5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
||
기타의 경우 (단순오류) | 10년 | |
이외의 세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 | 10년 (역외거래는 15년) |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소득법」・「법인법」・「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10년 |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역외거래는 10년) |
|
기타의 경우 (단순오류) | 5년 (역외거래는 7년) |
<특례제척기간>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5항) |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⑥ 「상증법」 3조 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⑦ 「상증법」 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⑧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Q.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집행기준」 26의2-0-4)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2호(장기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집행기준」 26의2-0-5)
Q.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3조 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1054, 2022.9.22.)
<부정행위(조세범처벌법, 3조 6항)>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가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특법」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밖에 위계(僞)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집행기준」 26의2-0-1)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대법원 93누17409, 1993.12.28.)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27조 1항)
구 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② '①' 외의 국세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하며, 다시 전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28조 1항)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 1805, 2012.12.13.) ● 독촉에 의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 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징세 46101-1597, 2000.11.14.) |
Q. 잘못된 압류로 압류가 무효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A. 아닙니다.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서면 – 2015 – 징세-22212. 2015.3.31.)
Q.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A.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51, 2006.1.16.)
Q.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압류가 가능한지?
A. 아닙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478, 2007.4.13.)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멸되며, 납세의무도 소멸합니다. 또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7-0-2) ● 흔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더 이상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소멸시효의 규정을 일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과세관청에서 '납부고지' 또는 '독촉' 또는 '압류' 등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절차가 있게 되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무조건 5년만 지나면 세금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납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체납세액이 소멸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
▶ '결손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재산조사를 한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또한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에 충당한 나머지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의 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사무절차로서, 납세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케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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