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와 증여세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한 이해

2024. 6. 24. 12:06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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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증법454)

<증여추정요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이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률 제11609, 상증법454, 부칙 5)

 

이 규정은 증여추정 규정이므로 '증여의사 없이 타인계좌에 단순히 입금만한 후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38, 2008.3.19)

증여재산가액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증법4조의2 6)

 

Q. 예금계좌에 단순히 입금한 경우에도 증여인지?

A. 아닙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 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290057, 2018.12.27.)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 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41937, 2015.9.10.)

 

Q. 증여추정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A.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 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952690, 2020.1.1.)

 

●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집행31-23-2)

 

● 예금의 반환과 증여세 과세문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44, 상증 집행4-0-4)

구분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재산 반환 증여재산
금전 시기에 관계없음 과세 과세
금전 이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1)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2) 과세 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과세 과세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

<금전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례>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증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 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 규정'이라 한다) 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습니다.

괄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괄호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또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7384, 2016.2.18.)

● 금전 입금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사례들

 

1.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 면법규과- 1049, 2014.10.2.)

 

2.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 · 사용한 경우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 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 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738, 2008.3.19.)

 

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 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462, 200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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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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