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9. 12:15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 조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득지출액 (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 소비지출액을 비교 · 분석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구입 및 소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증가액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
+ | 소비지출액 해외여행,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등 |
ㅡ | 신고소득금액계 | = | 탈루 혐의금액 |
● 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의 취득, 보유 · 처분시,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데, 자금출처조사의 일반적인 경우는 재산의 취득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위해 성별, 연령별로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증여추정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로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표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 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조 1항)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 무 상 환 | 총 액 한 도 | |
주 택 | 기 타 재 산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 '자금출처조사제도'란 재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증여추정배제기준의 자금출처의 조사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득재산이나 채무상환액이 증여추정배제기준 한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42조 2항)
Q. 증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A. 네. 그렇습니다.
「상증법」 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00, 2021.3.5.)
2. 자금출처 입증방법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34조 1항)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상증통」 45-34・・・1) 〉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1' 내지 '5'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Q.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납세자)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 54708, 2021.4.13.)
Q. 공동소유자가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자금출처 판단은?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서면상속증여 – 2398. 2015.12.18.)
Q. 남편명의 대출이나 실제 채무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9.27.)
Q. 급여와 배당소득의 자금출처의 인정범위는?
■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578. 2009.7.30.)
■ 배당소득금액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삼 01254-1197. 1990.6.22.)
Q.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증여인지의 판단기준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 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493, 20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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