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6. 16:5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부동산 · 예금 · 주식등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그 구분별로 관련법령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1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2항)
Q.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A. 아닙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비자가 신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지분하여도 명의신탁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명허가 성립하지 아니입니다. (대법원 2016,18761, 2021.2.18)
2. 위반시 불이익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조. 6조.7조)
구 분 | 불이익의 내용 |
과징금 |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
형사처벌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금융자산
1.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 3항) 또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 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 4항)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金)•계금(金)・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 주식·채권·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2호),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入) • 매매 • 환매 • 중개 • 할인 • 발행 • 상환 • 환급• 수탁 • 등록 •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3호)
2. 위반시 불이익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조 1항, 7조 1항)
구 분 | 불이익의 내용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비상장주식
1.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상증법」 45조의2)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 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증 법」 4조의2 2항)
납세의무자 = 실제소유자 |
3. 과세요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증법」 45조의2)
《과세요건》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③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
▶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상증집행 45의2-0-4)
구분 |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동기를 요하는 자산 |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토지, 건물 제외) |
등록을 요하는 자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 | 주권, 사채권 |
▶ 부동산 · 예금 · 주식 등 일정한 재산을 자기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비상장주식의 경우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을 하는 등 그 불이익 이 매우 엄중합니다. 따라서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의 재산을 타인 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 차명계좌신고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연도별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처리대상건수 | 처리건수 | 이월건수 | ||
계 | 전년이월 | 당년접수 | |||
2016년 | 42,372 | 6,866 | 35,506 | 33,631 | 8,741 |
2017년 | 45,970 | 8,741 | 37,229 | 34,887 | 11,083 |
2018년 | 40,003 | 11,083 | 28,920 | 30,362 | 9,641 |
2019년 | 35,889 | 9,641 | 26,248 | 26,635 | 9,254 |
2020년 | 21,822 | 9,254 | 12,568 | 15,739 | 6,083 |
2021년 | 16,826 | 6,083 | 10,743 | 13,478 | 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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