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2024. 5. 7. 11:5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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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 플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하는 개인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인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평가금액이 상증법이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거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특허권에 관련된 세무적인 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허권의 의의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 함으로써 발생하고,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에 대한 기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구 분 내 용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특허법 1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허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구 분 내 용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실용신안권 10년)

 

 특허권에 대한 세법의 규정

 

1. 법인세법

 

법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특허권을 무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면서 특허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령241)

취득하는 법인 = 무형자산인 '특허권' 계상 후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특허권 7년 상각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별표 3, 법인칙152)

 

Q.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 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2324, 2007.12.21.)

 

2. 소득세법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 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령87)

양도하는 개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60% 필요경비 인정)

개정현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허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한 세법의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령87)

2017년 이전 2018년부터 2019년부터
80% 필요경비 인정 70% 필요경비 인정 60% 필요경비 인정

 

 특허권의 이전 형태에 따른 조세문제

 

1.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의 과세구분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법211)

 

이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회성이므로 소득구분의 조세문제는 없으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조세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양 도 자 ( 개 인 ) 양 수 자 ( 법 인 )
특허권을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 (60% 필요경비 인정)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7년 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60% 필요경비 인정)
 사업성이 있는 경우:

매년 지급받은 대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
매년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특허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 가능하므로(복권당첨소득 등 일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 지급액이 750만원까지(필요경비 60%450만원 공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제도 46012-11995, 2001.7.9.)

 

Q. 특허권 양도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상담 1-887, 2008.6.25.)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특허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217193, 2012.11.15.)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실질 판단할 사항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 집행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집행21 0 10)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법 21조에 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 기준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  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 없이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구 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 창작 소득 문필·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경영 자문 소득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대표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즈에서는 경정청구,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해결, 특허권, 신자본환원,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간주배당세, 법인자금개인자산화, R&D 자금, 이익소각, 가수금정리, 영업권평가, 상속, M&A, KOTC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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