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5. 14:3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주주의 과세문제로 귀결되어 그 과세방식이 일반적인 손익거래와는 다릅니다. 자본감소 절차는 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조세문제의 진단과 세액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본감소와 의제배당(소득세)
1.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집행」 39의2-0-3)
구분(감자방식) | 감자시 주주에 대한 영향 | 증여세 과세 | |
액면감소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소각 | 유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무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2. 의제배당 금액
유상감자시 주주는 보유주식을 반납하고 감자대가를 유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상감자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는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은 회사가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배당 하지 않고 유보한 후 감자시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배당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유상감자시 주주(법인주주 포 함)가 받은 감자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법」 17조 2항)
의제배당 = 감자대가 –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
●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집행」 16-0-4)
구분 | 취득가액 | |
매입 또는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실제로 지출된 금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저가매입차액 가산) |
|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 |
교부받을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
액면가액(주식배당 시 발행가액) |
교부받을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
0 (신.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 |
Q. 소각대가가 1주당 평가액과 다른 경우는?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39조의2 및 같은 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438, 2009.7.15.)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일)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입니다. (「소득령」 46조 4호)
Q.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2022.5.24.)
●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1. 납세의무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9조의2 1항)
구분 | 납세의무자 |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 |
●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조의2 6항)
●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 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 –2022-자본거래-3854,2022.11.1.)
2. 증여시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증여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합니다. (「상증법」 39조의2 1항)
증여시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3. 과세요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9조의2 1항, 「상증령」 29조의2 2항)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일 것 ②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일 것→30% Rule |
● (30% Rule)
증여이익이 Min[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역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령」 29조의2 2항)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Min(1, 2) ① 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3억원 |
● 불균등감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882, 2009.5.6.: 서면2팀-2781. 2004.12.29. 외)
●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상증령 28조 2항)
Q.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과-270, 2014.7.22.)
Q.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NO)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 상속증여-547, 2015.5.6.)
4. 증여재산가액
감자로 인하여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증령」 29조의2 1항)
●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 터넷방문상담4팀- 1526, 2008.6.25.: 서일 46014-10278, 2001.10.6.)
① 일반적인 저가소각의 경우
대주주의 증여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X 총감자주식수 X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율 X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증여이익이 Min[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령 29조의2 2항)
● 그 이익과 관련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함)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②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1주당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
대주주의 증여이익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X 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 단, 감자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액면가액 - 1주당 평가액) X 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 증여이익이 Min[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령」 29조의2 2항)
● 그 이익과 관련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함)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43조 2항)
Q.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계산은?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 담4팀-1698, 2004.10.22.)
구분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유가증권·코스닥상장 법인 |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법인 | 증여일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Q.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판단기준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획재정 부 재산세제과-476, 2017.8.1.)
Q.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 – 2018-법령해석재산-0581, 2019.7.18.)
Q.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과-270, 2014.7.22.)
Q.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령」 53조 7항 4호, 2021. 2.17.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 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상속증여-547, 2015.5.6.; 재산세과-411, 2012.11.19.; 재산세과- 527, 2011.11.7. 외 다수)
2.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 – 자본거래-3107, 2020.7.16.)
3.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 2019-법령해석법인- 1349, 2020.3.31.)
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 정부 재산세제과-767, 2007.6.29.)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감자하는 경우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위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재산세과-244, 2012.6.28.)
● 자본감소와 사례별 조세문제
1. 감자시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거래세법」 1조의2 3항). 그러나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소비 – 1948, 2015.10.14.; 사전-2015- 법령해석부가-0236, 2015. 9.9.; 서면-2015-소비-0678, 2015.5.20.)
구분 | 주식양도 | 주식소각 |
소득 구분 | 양도소득으로 과세 | 배당소득으로 과세 |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 | 증권거래세 비과세 |
2. 이익소각도 「법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익소각도 「법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입니다. (대법원 2016두56998, 2017.2.23.)
● 자본감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1.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합니다.(「법인령」 88조 1항 8호, 「법인집행」52-88-1).
2.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법인 법」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령」 88조 1항 1호(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및 3호(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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