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2024. 3. 19. 15:23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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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점주주의 불이익
간주취득세 대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 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7 5항)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20%를 할증평가합니다. (「상증법 63 3항) 
, 중소기업등 일부 경우는 제외.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간주취득세 대상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7  5항) 따라서 간주취득세 때문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성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세금의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잘못된 의사결정 입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63 3항)

 

이처럼 아직도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분을 직원, 친구,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과점주주가 갖는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이를 피하고 보자는 막연한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서 조세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경 우 주식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짐)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조세 문제

 

'명의신탁의 해지'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해 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지분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취득의 경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서울특별시청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105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56258, 2020.1.30.; 대법원 201849376, 2018.11.9.: 대법원 201413706, 2017.5.31.: 대법원 2016 65640 2017.3.30.: 대법원 201539217. 2015.6.11.: 대법원 200921369, 2010.3.11. 대법원 20097448, 2009.8.20.: 대법원 987619. 1999.12.28.)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 》

지방세법7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14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153, 지방세법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088499, 2012.1.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지방세법 7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 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정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33, 2018.5.3.; 대법원 201126046, 2016.3.10. 판 결 참조) '라는 법리에 따른 판결입니다.

 

위 판례와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실질주주라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 성립에 의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대법원 202235244, 2022.5.26. 국승)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는 19991228일 대법원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2009, 2010, 2015 , 2016, 2018년 취득세 과세를 제외한다는 판결이 재차 확인되어, 실무적으로 일부의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례도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간주취득세 대상 아님)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 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 1978, 2015.7.1.; 서울세제-7751, 2014.6.11.; 세제과-5066, 2012.4.26.; 지방세운영과 3127, 2010.7.22.; 세제과-17285, 2008.12.8.).18)

 

 간주취득세 대상이라는 심판례 사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취득의 경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대법원 판례나 서울특별시의 행정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절차나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심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 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 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81589, 2019.9.5.; 조심 20183269, 2019.3.26.; 조 심 20181073, 2018.10.16.; 조심 20180695, 2018.9.20.; 조심 2017 0352, 2017.7.18. 조심 20150914, 2016.1.8. 조심 20130817, 2013.12.12. 외 다수)

 

상기 행정해석이 있기 전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87619, 1999.12.28.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 위 심판례와 반대되는 감사원 결정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78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심 2002-28. 2002.2.6. 2001-135, 2001.11.13.). 2007-15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원래의 주인이 다시 찾아오는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자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나 서울시 행정해석은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원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심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관련한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들을 명확히 확보하여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충분히 진단하여 실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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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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