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회수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단순한 주식분산,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놓는 사례가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ᆞ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