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9. 16:43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신청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게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기업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지침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제도이므로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신청요건, 확인절차, 과세문제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이용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의신탁주식 환원간소화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행배경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1)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명의신탁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한 제도를 2014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1)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상법」 288조)>
1996년 9월 30일까지 |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 2001년 7월 24일 이후 |
7인 이상 | 3인 이상 | 제한없음 |
◆ 간소화제도 이용 시 과세문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원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과세문제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 배당의 실지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 |
◆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12조 1항)
<간소화제도 신청 요건>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특령」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함)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③ '②'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418조 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 1항 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Q.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후속처리는?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 합니다. (국세청보도자료, 2014.6.18.)
Q. 실제소유자로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14.6.18.)
◆ 실명전환자문위원회 회부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 소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4항)
①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실명전환주식가액의 평가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5항)
① 해당 법인이 「상증령」 52조의2 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인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다만, 실명전환일부 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 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
② '①' 이외의 법인은 「상증령」 54조의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 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생성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12조 9항)
<과세자료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① 신청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④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⑥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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