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와 사례 분석

2024. 9. 23. 11:2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1. 행정해석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자기주식이 주식총발행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하는데 불과하여 지방세법75항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세제 18438, 2016.12.29. 지방세운영과-3860, 2015.12.11. 지방세운영과-3593, 2010.8.16.; 세무과 25343, 2009.11.25.)

 

대주주는 별도 주식 취득 없이 주식소각 등을 위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 3593, 2010.8.16.; 지방세정팀-819, 2006.2.28. 세정 13407-58, 2003.1.22.; 세정 13407-997, 2000.8.14.)

 

2. 심판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령에서 과점 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는 없었던 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단지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합니다. (조심 20200693, 2020.6.9.상급 없음)

 

3. 대법원 판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8669, 2010.9.30.)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 8669, 2010.9.30.)

 

 

◆ 간주취득세 대상이라는 사례

 

1. 행정해석

 

상법3692항에서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40%는 발행주식총수 및 소유주식수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므로 갑의 지분이 75%(45/6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 2787, 2015.9.2.)

 

<주식출자 현황>

자기주식 취득 전 자기주식 취득 후
 45%, Z 15%,  40%,
(, ,  은 특수관계 아님)
 45%,  15%, 법인(자기주식) 40%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 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8669, 2010.9.30.)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2. 최근 심판례

 

지방세기본법472호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 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ᄋᄋᄋ와 법인이 같은 날 법인 발행주식을 각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90,000주 중 청구인과 OOO 소유의 주식 50,000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55.56%(5만주/9만주)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ᄋᄋᄋ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83206, 2019.2.12.)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발행주식 33,000(33%)를 소유하던 중 2016.10.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법인의 발행주식 17,000주를, 법인이 자기주식 10,000(10%)를 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 2016.10.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가 법인 발행주식(자기주식 1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90,000) 55.56%( 구인: 36.67%, 000: 18.8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16. 청구인 및 OOO에게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소유 비율인 55.56%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15 2 3호에 따른 특례세율(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OOO의 각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 · 고지하였다.

 

상기 사례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함께 동시에 특수관계인이 일부 주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증가비율의 계산)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 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75항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후 과점주주 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 주주 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 (76.67% - 59%)'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세제- 18438, 2016.12.29.; 지방세운영과 3860, 2015.12.11.)

 질의사항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으로 법인 설립 시 주식비율은 대표이사  59, 기타 주주들이 41주였고, 이후 A법인이 기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A법인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여 대표이사 의 주식비율이 59%에서 65.56%(59 /90)로 증가 되었음.

 이후 대표이사 이 기타 주주로부터 A법인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여 총 69주가 되어 주식비율이 76.67% (69/90)로 증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 의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비율은 11.11%(76.67%-65.56%)인지 아니면 17.67%(76.67% - 59%)인지 여부

 

<위와 다른 행정해석>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세제과-2138, 2022.7.7.)

 

위 사례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간접적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자기주식 취득 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 내용의 해석은 아래 표에서 90% - 60%30%가 증가한 비율이라는 말이고, 본문 아래 화살표의 해석은 90% - 70%20%가 증가한 비율이라는 해석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전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의 추가취득 후
60% 70% 90%

 

사례에서 보듯,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행정해석, 심판례는 간주취득세 대상이라는 해석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분율의 증가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금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세금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주) 비즈파트너즈의 최고의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주) 비즈파트너즈 의 무료법인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영업권평가,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차명주식회수, 국세체납,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각종인증(벤처, 이노, 등), M&A 등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