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4. 14:5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자본감소 거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고,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본감소 거래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본감소 거래는 회사의 자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의 표준을 나타내며,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업이 예정된 만큼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과잉재산이 생겼거나 사업의 축소로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이 생긴 때, 이것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 자본감소 거래의 종류
● 실질적 자본감소: 자본감소에 따라 회사재산도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인 때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또는 회사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명목상의 자본감소: 자본의 손실이 있으나, 그대로 방치하면 장래에 이익배당도 어렵거니와, 회사 신용도도 떨어지므로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는 방법입니다. 회사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명목상의 자본감소와 동시에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본감소 거래의 방법
● 액면가의 감액: 발행주식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가액만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액면가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에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 주식수의 감소: 주식의 병합이나 주식의 소각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의 병합은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것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모든주주에 대해 균등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소각은 발생주식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임의소각), 동의에 관계없이 발행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소각). 또한 주식의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유상소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소각).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 자본감소 거래의 절차
● 이사회 결의: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상장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사회 당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고 이사회 결의 익일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 (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 ・ 통지: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
회사가 자본감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감소와 간주취득세>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 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세제- 8259, 2015.6.4.; 서울세제 – 6620, 2014.5.1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 1059, 2006. 3.17.; 세정 13407-1075, 2002.11.9.; 세정 13407-974, 2002.10.16.;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80, 2000.9.8.;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80, 2000.9.8.)
▶ 2015년 이전에는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5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11조 2항,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6836호 부칙 2조)
Q. 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감자(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상증자. 승계취득 등으로 과점주주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상태에서 증가된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세정-974, 2005.6.1.)
▶ 자본감소 당시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Q.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가비율 계산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 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세제과-2138, 2022.7.7.)
이처럼 자본감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의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주식의 취득 없이 지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감소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취득 후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주) 비즈파트너즈의 최고의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주) 비즈파트너즈 의 무료법인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영업권평가,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차명주식회수, 국세체납,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각종인증(벤처, 이노, 등), M&A 등
감사합니다.
'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2) | 2024.10.10 |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절세 전략 (13) | 2024.10.07 |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 조세회피의 실질과세 원칙 및 세무 사례 분석 (4) | 2024.09.30 |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와 사례 분석 (3) | 2024.09.23 |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활용법 (8)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