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2024. 10. 10. 12:52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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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를 이어 성공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주요 요건과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그리고 실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필수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Q. 2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적용방법은?

 

A. 2개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 대상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현 재는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728. 2010.10.5.)

 

Q.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 2020-상속증여-0478, 2020.6.29: 서면 2016 - 법령해석재산-2916, 2016. 12.12.)

Q. 부모의 주식 모두가 아니라 일부를 증여받아도 되는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현재는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79, 2010. 9.9.)

 

Q.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특례대상인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증법22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서면- 2020-상속증여 0193, 2020.5.26.)

 

위 답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O O 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 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법인전환 후 아들(현재 사업장에 상무로 근무 중)이 본인 소유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후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자 함.

Q.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282, 2011.6.10.)

 

Q. 개인사업자 사업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A. . 그렇습니다.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 법인설립일 후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 2012.2.1.; 재산세과- 28, 2011.1.12.)

Q.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A.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영위기 간은 합병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증여자가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 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서면- 2015 상속증여-0019, 2015.7.10.)

Q.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경영의 의미는?

 

A.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2249, 2019.10.7.)

Q.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10. 2022.1.5.: 사전-2021-법규재산-0084. 2022.1.12.)

 

Q. 합병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판단기준은?

 

● 「조특법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산세과-755, 2010.10.14.)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64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182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 정부 재산세제과- 186, 2015.2.17.)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종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비상장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기존 해석을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2.17.)

Q.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반드시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2022-상속증여-2304, 2022.7.4.)

 

Q.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증여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또는 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 증여세과-585, 2013.10.28.; 재산세과-413, 2010.6.21.)

Q. 2인 이상의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A. . 그렇습니다.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상속증여- 2204, 2022.7.4.; 서면-2020 상속증여 5330, 2021.4.30.)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법30조의6 2)

 

Q.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A. . 그렇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 관련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도 가능한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현재는 3)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서면 2016 상속증여-5733. 2016.12.21.: 서 면-2015- 상증-22616[상속증여세과-01282]. 2015.12.11.)

 

Q.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의 의미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51. 2010.7.27.)

Q.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A. . 그렇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7- 상속증여 1132 2017.9.26.: 재산세과-564, 2011. 11.28. 재산세과-878, 2010.11.24. 재산세과-613, 2010.8.19.)

 

Q.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A.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실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 상속증여-3200.2020.9.29.)

 

Q. 수증자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A.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2018 상속증여-0063. 2018.2.13.)

 

Q. 가업승계 특례 적용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A.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서면-2019- 상속증여 2995, 2020.9.1.)

 

Q. 가업자산과 가업외 자산이 혼재된 경우는?

 

A.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법규재산 2014-1894, 2014.11.19.)

 

Q.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 산-1711 [법령해석과-3004], 2015.11.13.)

 

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재산 관련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 상층-0456, 2015.4.21.: 상 속증여세과 56 2015.1.29.)

 

<위 해석과 반대되는 판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 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대법원 201839713, 2018.7.13. 국패)

 

금융상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 상당액이란 상증령15 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 2015-상증-1678 [상속증여세과-955], 2015.9.15.)

 

상호출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증 1677[상속증여세과-009451, 2015.9.14.)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과세특례 여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과-1088 2014.10.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9.15.)

 

Q.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7-상속증여- 1848, 2017.7.28.)

 

Q. 증여세가 추징된 후라도 다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다시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 2015 법령해석재산-1801, 2016.12.9.)

 

Q.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는?

 

A.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현재는 3)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 당액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2020.9.10.)

 

Q. 경영사정의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는?

 

A.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25, 2010.4.7.)

 

Q.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확장을 위해 공장을 매각한 경우는?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서면법규과- 150, 2014.2.18.)

 

Q. 주식을 증여받은 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경우는?

 

A.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 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92, 2011.2.23.)

 

Q.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A. 가업승계 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 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이자상당액 포함)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서면- 2015 법령해석재산-2528. 2016.9.29.)

 

Q. 가업승계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사유인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서면-2019- 상속증여 1646. 2019.8.8.: 서면-2016- 상속증여-5744.2017.7.28.: 재산세과-1931, 2008. 7.28.)

 

Q. 과세특례 적용 후 추가로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사유인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 상속증여-5744 2017. 7.28.)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매입한 주식(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아닌)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Q. 유상증자·유상감자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추징대상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추징사유인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현재는 5)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 상속증여-5504, 2021.3.16.; 상속증여세과-281, 2014.7.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산세과-1087 2009.12.21.)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인지?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2023년부터 5)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 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무상으로 균등감자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상감자인 경우에는 균등감자 이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균등 유상감자라고 하더라도 감자대가를 수령하게 되므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균등 유상 감자를 통해 가업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므로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 과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2015.1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7-상속증여-3472. 2018.5. 18.)

 

Q.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인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준 2016-법령해석재산-0021, 2016.4.5.)

 

Q.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함의 의미는?

 

A.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법령재산 2423, 2016.7.1.)

 

Q.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 395, 2013.7.22.)

 

한사람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동시에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968, 2010.12.22.)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가 A. B. C. D인 경우 A에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B, C, D에게는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가업승계받은 사람이 아닌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 그렇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68,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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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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