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

2024. 10. 22. 12:14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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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 실무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회사의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3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확정(의사결정)

2단계에서 각 조문별로 진단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4단계 : 확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상법」 절차)

실무절차로 확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상법상의 절차(이사회 소집통지이사회의사록 작성주주총회 소집통지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를 수행합니다.

 

◆ 1단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규정 설계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진단할 사항
임원의 구성현황 파악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임원 현황 확인
 임원 구성원의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미등기 임원이 있는 경우 세무상 임원 여부 판단
 비상근 임원이 있는 경우 세무상 임원 여부 판단
기업의 설립연도 파악  회사의 설립연도 확인, 경영기간 확인
임원의 근속연수 파악  임원의 연령 파악 (가업승계 등 병행 여부 판단)
 기 근속연수, 향후 예상 근속연수 파악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총급여 수준 파악  2017~2019 3년 총급여 확인
 '은퇴 예상시점의 직전 3년 총급여 추정
 현재 급여수준을 고려한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
 은퇴 예상시점 급여수준을 고려한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
기 중간정산 여부 확인  과거 기 중간정산 여부 확인
 중간을 한 경우 시점 및 중간정산 사유 확인
정관 확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정관의 위임조항 확인
기존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상의 절차 준수
 이미 설계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설계시 상법상의 소집절차 등 준수 여부 확인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 확인

 

◆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효율적인 TAX PLANNING을 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조문별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절차를 수행합니다. 의사 결정이 필요한 주요 조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각 조문별로 회사의 현황에 적합하고 세무상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설계는 회사의 현황에 맞고 세무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등 설계 당시의 설계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세무문제는 지급할 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설계 이후 그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 적용범위

 O O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상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미등기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전항이 적용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위촉계약 종료 시 종료일(재위촉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임원 연봉계약서 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이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회사 임원의 구성현황을 진단합니다.
- 등기. 미등기 임원의 현황,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등
의사결정할 사항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임원구성현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등기. 미등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질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범위는 임원구성 현황이 다양한 경우 신중하게 진단하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제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또는 퇴직금이 없거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임원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미등기임원은 반드시 별도의 계약 (퇴직금 포함여부 기재, 부록의 '임원연봉계약서' 참조)을 매년 체결하여 향후 퇴직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방법

 O O 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 불구하고 퇴직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재산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른 시가로 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방법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능력을 진단합니다.
의사결정할 사항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실제 은퇴 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유동성이 낮아져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외 재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것인지를 의사결정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

 

법인령444항에 따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배수제의 퇴직금은, 소득법223항에 따라 근무기간별로 일정한 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득법223)

2011.12.31. 이전 2012.1.1. ~ 2019.12.31.(*1) 2020.1.1. 이후(*2)
정관에서 정하는 배수를
퇴직소득으로 인정
3배 한도 초과 근로소득 과세 2배 한도 초과 근로소득 과세

 

(*1)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2012.1.1.~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도 산정

 

(*2)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20201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도 산정

 

1. 20111231일 이전에 유효한 상법절차에 따라 배수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2011년 이전에 유효한 상법절차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여 임원퇴직금에 대한 배수를 일정배수(일반적으로 5)로 하여 이미 제정된 경우, 2012년 이후분에 대하여 3(2020년 이후분은 2)를 초과하는 배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한도에 맞추어서 배수제를 변경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SAMPL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O O 조 【퇴직금의 산정】

 

. 201112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근속연수지급배수]

 

임원에 대한 근속기간별 지급기준 1년에 대한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배수
회장, 대표이사 5 배수
이사 및 감사 5 배수

 

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121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19 12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의 근무기간 / 12

 

X 3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맥

 

X 1 / 10 X

2020 1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2

 

X 2

 

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임원퇴직금의 은퇴자금 규모 및 세액계산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설계대상 임원 입사일 ~ 은퇴 예상 시점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임원의 현황
- 연도별 총급여 확인 및 은퇴예상 시점 3년 총급여 추정
의사결정할 사항  임원퇴직금은 2011년 이전 근속기간분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배수가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만, 2012년 이후 근속기간분의 경우 3배(2020년 이후분은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배수는 근로소득으로 과 세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사결정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할 사항 - 회사가 이미 2011년 이전에 3배보다 높은 지급배수(사례의 경우 5)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배수를 변경할 것인지,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퇴직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급여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로 할지,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로 할지 등 결정
- 퇴직금의 지급배수를 몇 배로 할 것인지 여부 및 모든 임원을 동일하게 적용 할 것인지, 직급별로 차등 배수제로 할 것인지, 근속기간별 차등 배수제로 할 것인지, 근속기간별, 직급별 차등배수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2012년 이후 최초로 배수제를 설계하는 경우

 

20111231일 이전에 정관에 배수제 규정이 없어 2012년 이후 최초로 배수제를 설계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한도계산 규정에 따라 일정한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2012년 이후 근무기간분은 3, 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은 2)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최초로 배수제를 설계하는 경우 그 배수는 3배수(2012년 이후 근무기간 분) 또는 2배수(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가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SAMPL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O O 조 【퇴직금의 산정】

 

. 201112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근속연수 X 지급배수)

 

임원에 대한 근속기간별 지급기준 1년에 대한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지급배수
회장, 대표이사 3 배수
이사 및 감사 3 배수

 

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121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19 12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의 근무기간 / 12

 

X 3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20 1 1일 이후의 근무기간 /12

 

X 2

 

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임원퇴직금의 은퇴자금 규모 및 세액계산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설계대상 임원 입사일~은퇴 예상 시점

- 퇴직금 중간정산한 임원의 현황

- 연도별 총급여 확인 및 은퇴예상 시점 3년 총급여 추정
의사결정할
사항
 임원퇴직금은 2012년 이후 근속기간분의 경우 3(2020년 이후분은 2)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배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사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급여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로 할지,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로 할지 등 결정

- 퇴직금의 지급배수를 몇 배로 할 것인지 여부 및 모든 임원을 동일하게 적용 할 것인지, 직급별로 차등 배수제로 할 것인지, 근속기간별 차등 배수제로 할 것인지, 근속기간별  직급별 차등배수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정관(위임받은 별도의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법인세법)이나, 지급받은 임원의 입장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의 한도는 2012~2019년 까지는 3,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2배만 퇴직금으로 인정(소득법)됩니다.

 

또한, 3배 한도가 적용되는 한도대상 급여기준은 2019201820173개년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2배 한도가 적용되는 한도대상 급여 기준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을 지급 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급여데이터를 확인하여 지급액과 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정기준인 총급여의 기준

 

O O 퇴직금의 산정

 

. 산정기준인 총급여의 기준

 

총급여란 소득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당시 또는 산정기준이 되는 대상연도의 총급여가 무보수 상태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무보수인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총급여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보수기간의 총급여 포함 여부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보수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소득집행 22-105-4. 원천세과-768, 2009.9.18.), 무보수 기간 동안은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서면-2017-법령 해석소득-3095, 2018.10.29.)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00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계속하여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법인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의 다음날(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을 말함)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제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중간정산한 임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합니다.
의사결정할 사항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속기간은 당연 중간정산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2015년 이전에 연봉제전환 중간정산을 한 경우로서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이 있는 급여제도로 변경결의를 한 경우라도 중간정산일로부터 변경 결의를 한 날까지는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재임연수의 계산

 

O O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1개월 미만인 기간의 월할 계산은 재임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재임연수의 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사항 》 

구 분 적 요
진단할 사항 임원으로 선임된 날 확인
의사결정할 사항  재임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임원근무 종료일까지로 하되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의 월할계산 여부와 1개월 미만의 기간의 처리방법을 의사결정합니다.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지급받는 임원의 입장)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봅니다(소득법2241)'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로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지급하는 법인의 입장) 근속연수 계산은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인령444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본다고 규정하면 정관에서 정한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므로 지급액에 대한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연수를 산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단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확정

 

1 단계에서 회사의 현황과 상황을 고려하여 각 조문별로 검토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을 의사결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의한 경우 실제로 유효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경우라면 유효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증은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 200662362, 2007.6.28.)이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원퇴직금은 지급금액이 워낙 거액이므로 만의 하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하면 그 세액효과가 매우 크므로 설계 당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4단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상법」 절차)

 

3 단계에서 조문별 의사결정한 최종 확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내용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는 상법절차를 수행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 D+1 D+8 D+9 D+23
정관확정 이사회
소집통지문 발송
이사회 실시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문 발송
주주총회 실시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임원퇴직금은 지급되는 금액이 거액이므로 집행 당시 세무상 손금요건이 미비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세액효과가 매우 매우 크므로 설계 당시부터 관련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올바른 설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 이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회사의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실무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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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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