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12:5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의 경영 전략과 세무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43조는 임원 보수가 이익처분에 해당할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령」 43조 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이익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대법원 판례의 내용
1. 사실관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① 법인은 2002.11.27.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O O O 는 법인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② 법인은 O O O 에게 월 3,00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사업연도 중인 2005년 1월부터 월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사업연도에는 합계 30억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원을 지급하였다.
③ 처분청은 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 O O 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9.1.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령」 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 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60884, 2017.9.21.)
◆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논거로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포함한 기록들을 그 사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보수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그동안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논란이 많고 세무행정 집행상 혼선을 빚고 있던 정당한 임원보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둘째,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중 보수를 차감하기 전 법인의 영업 이익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하여 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셋째, 보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최ᄋᄋ, 이사 100의 보수(연 7,000만원)의 약 50배에 달하고, 법인과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약 5억원에서 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월 3,000만원 이하였으나,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2005 사업연도 중인 2005 년 1월부터 갑작스럽게 월 3억원으로 10배가 인상되었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말인 2005년 3월 31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19억원이 별도의 보수로 책정되었고, 월 보수금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계상된 때로부터 1, 2년 뒤에야 실제로 지급되었다.
다섯째, 법인은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여섯째, 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하여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보수금 수준별로 차감된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 검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이처럼, 위 판례의 핵심은 임원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익처분)'인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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