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순자산가치의 중요성

2024. 11. 11. 12:06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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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관리와 세무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칙과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주식 평가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매매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 유사사례가액 등)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감정가액은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1주 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 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 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령54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보충적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과다법인(부동산 등 비율 50% 이상 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 지상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령541, 상증집행63-54-1, 소득법9414호 다목)

 

 

 

(*1)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인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 에 따릅니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득령1584)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상기 가중평균한 평가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으로 합니다. (상증령541)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98, 2010.7.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증령 491, 서면-2015- 상속증여-0336, 2015.4.22.)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합니다. (상증법633)

 

상기 산식과 관련된 계산식 및 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순손익가치환원(10%)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증칙 1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며(상증령561). 각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상 증집행 63-56-1).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전 1~3년이 되는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수(-)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가감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1년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함)으로 합니다. (상증칙17조의3 2)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일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 순손익사업연도는 200520042003년을 의미하는 것이며(서사-499, 2007.2.6.), 평가 기준일이 20051231일인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 순손익사업연도는 2005, 2004, 2003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44847, 2017.12. 22. 서면4263, 2006.2.10.)

 

상기의 산식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23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 1.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612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은 200611일이 되는 것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날은 200511일이 되며,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은 200411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5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4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각각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가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991. 2006.6.27.)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역,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립니다. (상증통60-0...1)

 

 

◆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총계 부채총계+ 영업권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3항 및 같은법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령551)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무형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합니다. (상증령, 552)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주식을 제외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 제외)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상증령543)

 

 

◆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집행63- 54-3 4. '상증칙17조의2)

 

/ 가산항목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유상증자가액: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 연도말 B/S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 평가가액

 

/ 차감항목

선급비용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무형자산 중 개발비

이연법인세자산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외화환산차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상증법60~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과 차액인 평가차액을 순자산에 가감하여야 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 중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유보금액의 잔액을 순자산에 가감하여야 합니다.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산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 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증통63-55... 6)

 

 

◆ 부채가액에 가산 및 차감할 항목

 

부채가액에 가산 및 차감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집행63-54-35, 상증칙17조의2)

 

/가산항목

평가기준일까지 가결산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실제 납부할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퇴직급여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차감항목

모든 준비금

모든 충당금(충당금 설정액 중 비용확정분과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제외)

이연법인세 부채

평가기준일 후에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외화환산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 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합니다. (상증통63-55...14)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37090, 2021.7.15.)

 

 

◆ 순손익가치환원율

 

'순손익가치환원율'이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을 말합니다. (상증령541, 상증칙17조의3 6)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상증 령, 563)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상증칙17조의3 5)

 

<증자의 경우>

 

 

<감자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이며(서면4-3474, 2007.12.5.).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서면41179, 2004.7.2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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