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9. 12:52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로는 은퇴, 조직변경, 합병 등이 포함되며,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미래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은퇴를 위하여 실제 퇴사하는 경우 이외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령」 44조 2항)
《 현실적인 퇴직사유 》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1)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것을 말함)하여 지급한 때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한 것을 말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법」 50조 1항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집행」 26-44-3 1항)
•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량 43조 1항)
※ 개정현황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중간정산 사유 중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부터 현실적인 퇴직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법인령」 44조 2항 4호, 대통령령 제 26068호(2015.2.3.)
2015.12.31. 이전 | 2016.1.1. 이후 |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가능 |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금지 |
Q.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아닌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봅니다. (「법인칙」 22조 2항)
Q.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928, 2011.11.18.)
Q.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사례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령」 44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352. 2013.7.16.)
■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 령해석법인-1320. 2021.5.20.)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 2925, 2020.4.20.)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9.17.)
- 위 해석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로서 중간정산일 현재 세대주이기만 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을 요하는 것은 무주택자인 기간이고 세대주인 기간은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인집행」 26-44-3 2항)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⑥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 다수의 임원 중 일부의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 중 하나가 '현실적인 퇴직'인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의 하나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2016.1.1.부터는 금지)'입니다.
이와 같이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다수의 임원 중 1인 또는 일부 임원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령」 44조 2항 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3313, 2008.11.7.)
■ 「법인령」 4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 – 11540, 2003.8.25.).
위의 내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임원퇴직금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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