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7. 13:41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20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정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정사항과 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준비해보세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연혁>
구분 | 2008년~2014년 | 2015년~2022년 | 2023년~ |
한도 | 30억원 | 100억원 | 600억원 |
세율 | 10% | 10%(30억원 초과 20%) | 10%(60억원 초과 20%) |
사후관리 | 10년 | 7년 | 5년 |
■ 과세특례의 내용(주식가액 600억원 한도)
1.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 가업승계 과세특례 증여세액 》 [주식가액(600억원 한도) - 10억원] X 10%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은 20%) |
위 산식에서 경영기간별 주식가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기간 | 과세가액 한도 |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 300억원 |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 400억원 |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 경영 | 600억원 |
▶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사업무관자산 제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정현황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20% |
•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60억원 초과 : 20% • 가업영위 기간별 가액 한도 - 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 20년 이상 경영: 400억원 -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
▶ 2023.1.1.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률 제19199호, 부칙 35조 1항) |
2. 승계 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제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증법」 22조 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승계 후가 아닌 승계 당시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서면상속증여-2249, 2019.10.7.; 상속증여세과-32, 2013.4.9.)
▶ 부모가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특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최초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하여 부모의 주식을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부(父) 및 모 (母)의 주식 모두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모가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특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부 (父)의 주식을 1차로 증여받고 나중에 모(母)의 주식을 2차로 증여받는 경우 모(母) 의 주식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액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2항)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2항)
구분 | 안분방법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 |
■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증여자 및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일정한 가업을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가업자산상당액, 업무무관자산 제외) 등을 증 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저율과세 하는데 그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 적용요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조특법」 30조의6)
구분 | 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母) ②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40%(거래소 상장법인은 20%)를 계속 보유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한 자의 지분일 것 |
수증자 요건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1. 증여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30조의 61항, 「상증법」 18조의2 1항, 「상증령」 15조 3항 1호)
<증여자 요건> 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母) ②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40%(거래소 상장기업은 20%)를 계속하여 보유 |
▶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증법」 22조 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 증여자 요건의 경우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를 증여자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가 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조특법」 30조의6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 57조) 규정의 내용 및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수증자인 자녀가 있으면서 손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승계 후가 아닌 승계 당시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서면상속증여 – 2249, 2019.10.7 상 속증여세과-32, 2013.4.9.)
▶ 다만, 부모가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특례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부 (父)의 주식을 1차로 증여받고 나중에 모(母)의 주식을 2차로 증여받는 경우 모(母) 의 주식은 특례 적용이 불가능(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서면 - 2020-상속증여-0193, 2020.5.26.)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만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가업을 영위한 자의 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 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2.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30조의 61항, 「조특령」 27조의6 1항, 「상증법」 18조의2 1항)
<수증자 요건>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②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 수증자의 배우자가 수증자의 요건을 충족시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2015 년부터 적용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1항,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부칙 8조, 201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현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동수증 허용
2020년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법률 제16835호(2019.12.31.) 부칙 2조]
2019.12.31. 이전 | 2020.1.1. 이후 |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 | 공동수증 허용 |
■ 증여재산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증여재산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업무무관자산 제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과세특례 증여재산 =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 |
위 산식에서 가업자산 상당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조특령」 27조의6 10항, 「상증령」 15조 5항 2호 준용)
증여받은 주식 등 X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
▶ 사업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합니다. (상증령 15조 5항)
① 「법인법」 55조의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령」 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 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③ 「법인령」 61조 1항 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4'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과세특례의 신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의5 12항 준용)
10%(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1항).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의5 10항)
■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증여세 추징사유)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3 항) 구체적인 추징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현황 : 사후관리 기간 단축
가업승계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7년 이었던 것을 2023년부터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조특법」 30조의6 3항)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사후관리 기간 7년 | 사후관리 기간 5년 |
▶ 개정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2023.1.1.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2023.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법률 제19199호, 부칙 35조 2항)
① 2023.1.1. 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② 2023.1.1.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2023.1.1.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3항)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6항)
<휴업·폐업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외의 경우로서 「상증령」 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4항, 「조특칙」14조 의5)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7항 1 호~4호)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보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조 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4항, 「조특칙」 14조의5)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 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조특칙」 14조의5) |
■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및 신고납부
1.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30조의6 3항, 「조특령」 27조의6 5항)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X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X1일 22/100,000 |
2. 추징세액의 신고납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1.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배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47조 2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 조의5 9항 준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2021.10.28.)
2. 신고세액공제 배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상증법」 69조 2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의5 11항 준용)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6항)
4. 증여받은 후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증법」 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증여이익'이라 함)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령, 27조의6 8항)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특령」 27조의 68항)
▶ 상기 규정은 과세특례가 적용된 비상장주식이 향후 상장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특례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상증령」 15조 3항의 요건(40%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 2018 – 법령해석재산-1789, 2020.9.4.; 재산세과-897, 2010.12.2.; 재산세과-596, 2010.8.16.)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조특법」 30조의64 항, 「조특법」 30조의5 8항 준용)
2.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 의5 9항 준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지 아니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상속공제 한도 적용시 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 법」 30조의5 9항 준용)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상속공제의 한도를 산정하는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한도 금액 산정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커지는 유리한 효과가 생깁니다.
4.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의5 10항 준용)
5.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9항). (*1)
<가업승계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① 「상증법」18조의2 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2)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1) 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9항 1호)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父母)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써 정산하는 특례입니다.
(「조특법」 30조의6) 이런 이유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6. 부모 지분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증령」 15조 3항 1호 가목의 요건 [발행 주식총수의 40%(거래소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증령」 15조 3항 1호 나목(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령」 27조의6 9항 1호,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 용,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2조 4항)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특법」 30조의6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증법」에 따르므로 5년간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 (조특법」 30조의6 4항, 「조특법」 30조의5 13항 준용)
※ 개정현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허용
법률 제12853호(2014.12.23.)에 따라 2015년부터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 (「조특령」 30조의5 10항)
2014.12.31. 이전 | 2015.1.1. 이후 |
연부연납 적용 배제 | 5년간 연부연납 허용 |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2023년부터 「조특법」의 개정(2022.12.31. 법률 제19199호, 2023.1.1. 시행) 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그 유예할 세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할 조건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 상속·증여시까지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조특법」 30조의7)
1. 납부유예의 허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30조의7 1항)
<납부유예 허가요건> ① 거주자가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았을 것 ② 「조특법」 30조의 5(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조특법」 30조의 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
▶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유예합니다. (「조특령」 27조의7 4항)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X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담보의 제공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30조의7 2항)
3. 허가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조특법」 30조의7 3항)
취소사유 | 징수세액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지분이 감소한 경우 | •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 예된 세액의 전부 •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 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1+2) ①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 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4. 취소사유 발생시 세액의 신고납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7 4항)
▶ 현행 「상증법」에서 증여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요건 충족 시 5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조특법」에 수증자의 가업 영위시 증여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납부유예제도가 별도로 신설되어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의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은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이와 같이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아닌 살아있을 때의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수증자가 승계한 가업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면 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살아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현금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주식증여)'가 있습니다. 만일 한 자녀에게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가업을 승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녀에게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플랜을 수행하여 먼 훗날의 상속세와 관련한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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