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0. 12:01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실행되는 증여 후 이익소각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
2단계 -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6억원 가정)
3단계 - 배우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양도(양도가액 6억원 가정)2
4단계 - 이익소각(이사회 결의)
-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자본감소(또는 이익소각)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표이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양도가액이 6억원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 없음(증권거래세는 납부).
-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감자대가가 6억원이고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6억원이므로 의제배당금액 없음(의제배당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충당이 이루어짐)
● 개정현황 -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2025년부터는 주식 등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법」 87조의13,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2020.12.29.) 4조]
「신 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구분 | 내용 |
요건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 |
취득가액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
필요경비 |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비교과세 |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
1.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보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소각대가 수증자에게로 귀속)
● 청구인은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배우자에게 증여 전에는 청구인 100%)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계획 하에 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거래는 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근접하게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
● 위 점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22서7621, 2022.11.22.→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5년부터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20.8.26.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20,000주 중 8,800주를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였고, BBB는 주식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1.1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② 법인은 2020.10.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20.10.27. BBB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유상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③ OOO청장은 2022.3.21.~2022.4.19. 기간 동안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BB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8월 10일 / 배우자에게 증여 → 10월 26일 / 자기주식 양도 → 10월 27일 / 자기주식 소각 |
2. [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 [주식 이익소각→ 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소각대가 수증자에게 귀속)
●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의 상호교환을 통해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고 이후 각 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대해 국패한 판결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 2020.2.5.; 대법원 2021두38925, 2021.9.9.) 이 있지만,
● 해당 사안에서는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 지분구조의 정리, 큰 아들의 자살 등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조기 해결 등 주식 자체를 교환 또는 증여할 합리적인 목적 내지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 이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바, 최종 목적이 '현금'이고, 오로지 절세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반면, 해당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 「국세기본 법 14조 3항을 적용하여 [주식 이익소각→현금증]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심사소득 2022-0013, 2022.5.18. → 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4.6.20. 개업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KK시스템의 주주로 2018.8.1. 청구인의 배우자인 KK시스템 대표이사 임H 순(수증인)에게 보유 중이던 KK시스템 주식 350주를 증여하였다. ② 수증인은 2018.11.26. KK시스템 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 1.707.35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597.572.850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미달신고를 하였다. ③ 수증인은 2018.12.21. 증여받은 주식 중 120주를 KK시스템에 20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KK시스템은 2018.12.24. 수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였다. ④ 수증인은 주식 양도대금 중 160,000,000원을 수령하여 KK시스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미지급금 44,000,000원은 KK시스템 증자시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⑤ JJ지방국세청장은 2021.4.22.부터 2021.7.23.까지 KK시스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당 거래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8월 1일 / 배우자에게 증여 → 12월 1일 / 자기주식 양도 → 12월 24일 / 자기주식 소각 |
3.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 후 자본감소를 의제배당으로 과세(증여자의 가지급금 상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1.19. 선 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O O O 의 문답서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① 법인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증인들은 주식의 가액이 얼마인지, 주식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실제 작성된 주식 양도대금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주식 및 그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② O O O 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수증인들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직접 지배·관리하였고, 주식 양도로 인한 매각대금을 자신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주식 및 그 매각대금을 여전히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O O O 은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증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O O O 에 자문한 결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바,
④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O O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주식을 수증인들 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20부8288, 2021.3.8.→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 O O 은 2018.4.2. 가족들인 O O O 에게 법인 주식 7,160주를 증여하였으며, 법인은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2018.8.1. 주식을 소각하였다. ② O O지방국세청장은 2020.2.20.~2020.5.15. 기간 동안 법인에 대한 2016~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 O O 이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거래 및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법인이 'O O O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재무컨설팅 계약서에 드러나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6.25. 법인에 대하여 주식의 의제배당에 따른 2018사업연도 법인세 O O O 을 경정 · 고지하였다. 4월 2일 / 가족에게 증여 → 7월 31일 / 자기주식 소각 → 8월 1일 / 자기주식 양도 |
4. 배우자간 교차증여 후 이익소각을 의제배당으로 과세(각자의 가지급금 상환)
청구인등의 거래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차 행위(배우자간의 교차증여)가 없었다고 보고, 청구인등의 2차 행위인 발행법인의 주식 각 10,000주를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발행법인이 주식 소각목적으로 직접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데 따른 감자대가로 보아, 청구인등의 1차 행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 발행법인에서 양도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소득 2020-0001, 2020.5.6. → 상급 없음)
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거래를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세법상의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행하여진 1차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으며, 2차 행위와 3차 행위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② 청구인등의 거래를 보면 1차 행위인 교차증여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각 10,000주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552백만원으로 만들고, 3개월 후 2차 행위인 발행법인에 양도를 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8.12.31. 발행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20,000주를 소각하는 3차 행위를 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거래에서 1차 행위를 제거하고 2차 행위와 3차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과 조세부담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8.4.1. 보유주식 중 10,000주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55,239원으로 평가하여 DDD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DDD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10,000을 증여받아, 2019.2.28. 증여재산가액을 552백만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② 청구인과 DDD는 2018.7.31. 각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에 주당 55,200원. 각 552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등이 발행법인에게 지급해야할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법인은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2018.12.31. 이익 소각 방식의 감자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고, 청구인등은 2019.5.30. 증여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③ 처분청은 2019.6.20.부터 2019.7.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등 의 2018년 거래에 따른 신고내용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발행 법인에게 지급할 가지급금과 상계한 금액의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DDD에게 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월 1일 / 배우자에게 증여 → 7월 31일 / 자기주식 양도 → 12월 31일 / 자기주식 소각 |
5.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익소각을 의제배당으로 과세(증여자의 가지급금 상환)
●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을 빌어 반환받아 법인에 대한 가수금(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식 소각행위를 증여 및 양도거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9.11.4.)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 O O 간의 주식 증여거래 및 법인 간의 양도거래는 이익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 수를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O O O 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O O O 이 조사시 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법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O O O 실제 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금융증빙에 의하면 법인은 2017.12.27. 주식 소각대금인 O O O 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7.12.28. 동 계좌에 입금된 주식소각 대금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체받은 자금 중 O O O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 · 수익한 점 등
●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 법인의 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조심 20201593, 2020.9.15.→ 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주식회사 O O O 의 대표이사로서 2017.10.30.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발행 주식 1,000주 중 380주를 배우자인 O O O 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8.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② O O 지방국세청장은 2019.11.4.부터 2019.1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배우자인 O O O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O O O 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O O O 동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하여 법인이 이를 이익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 O O O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0.1.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 O O 경정·고지하였다. 10월 30일 / 배우자에게 증여 → 11월 23일 / 자기주식 양도 → 12월 27일 / 자기주식 소각 |
6. 부자간에 주식을 서로 교환 후 이익소각을 의제배당으로 과세(소각대가 자녀의 자금융통에 사용)
●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청구인과 O O O 는 특수관계(부자관계)로서 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교환거래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O O O 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 특히 O O O 는 주식을 취득한지 약 1개월만에 취득한 가액 그대로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O O O 원을 부담 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인 간에 발생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 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90350, 2019.4.3.→대법 원 202138925. 2021.9.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국패)
▶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 본법」 14조 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두38925. 2021.9.9.)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5.7.1. 주식회사 O O O 발행주식 O O O 주를 아들인 O O O 가 보유 한 O O O 주식 O O O 주와 교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O O O 는 2015.8.10. 교환거래로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다시 법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가액 그대로 양도하였고, 법인은 2016.3.15. 000에게 취득한 주식(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을 반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소각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는 주식을 O O O 에게 양도(교환)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O O O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10.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8억원을 결정하되,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충당하여 추가로 OOO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7월 1일 / 아들과 주식교환 → 8월 10일 / 자기주식 양도 → 익년 3월 15일 / 자기주식 소각 |
▶ 위 판결은 세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7. 배우자에게 양도·증여 후 자본감소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 법인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홍 O O 와 김 O O 간의 발행주식 거래는 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양도거래로서 유상감자 1주당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 가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 실제 법인은 홍 O O 가 김 O O 으로부터 법인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동 내부 문건에 검토된 내용대로 홍 O O 소유 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 법인은 발행주식 100주를 제외한 100,635주를 소각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골재채취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위 점들에 비추어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홍 O O 와 김 O O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8중3799, 2018.12.20.→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 2020.2.5. 국패)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 2020.2.5.)
<사실관계> ① 홍 O O 는 2014.12.1. 김 O O 보유 법인 발행주식 36,277 주 중 33,007주를 000 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3,270주는 무상으로 증여받아 법인 1인주주가 되었고, 법인은 2015.4.27. 홍 O O 보유주식 100,735주 중 100,635 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감자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40여일 뒤인 2015.6.8. 다시 99,900주를 유상증자 하였으며, 청구인 김 O O 은 홍 O O 에게 양도한 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O O O 지방국세청장은 2017.7.5.부터 2017.7.18.까지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주식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거래로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 김 O O 과 홍 O O 간의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직접 감자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 하였다. 12월 1일 / 배우자에게 증여 → 익년 4월 27일 / 주식소각 → 익년 6월 8일 / 다시 유상증자 |
※ 이익소각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대법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소각(자기주식) 거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
②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③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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