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간소화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