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