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와 출현금액 한도 그리고 세제혜택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급여인상,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 휴양소 운영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혜택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거의 대부분이 급여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하여 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므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