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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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손금 불산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영업권이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 · 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 · 명성, 우수한 거래처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대표님의 노력의 기회비용으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영업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영업권의 ..
2024.03.25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성실신고대상 기업에 해당되어, 또는 일반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많은 세금으로 법인 전환 및 설립을 고려하실 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게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업권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권평가에 대한 다양한 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영업양수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를 사실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엄격하게는 권리는 아니고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무형자산의..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