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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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간소화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
2023.10.05 -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회수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단순한 주식분산,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놓는 사례가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ᆞ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