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2024.06.03